다른 등기소 관내로 본점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까지 시일이 걸릴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그 상호를 등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호가등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건
- 공탁 이외에는 이사회 결의 등 다른 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 공탁 150만원 – 예정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6개월마다 70만원 추가
- 상호변경등기 예정기간은 최장 2년까지 가능합니다. 공탁금을 감안하면 6개월마다 연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종 수정 2012년 7월 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