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단,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법관·직원기피신청,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은 신청인수×1회)
신청인, 상대방
비송사건(비합, 비단)(과태료사건은 제외)
2회
신청인, 사건본인 등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과)
3회
신청인, 검사
국제도산사건(국승, 국지)
4회
신청인 등
선박,유류등책임제한사건(책)
10회
신청인 등
민사공조사건(러)
2회
당사자, 증인 등
행정
적용대상사건
당사자 1인당
수송달자
행정제1심사건(구단, 구합)
10회
원고, 피고 등
행정항소사건(누)
10회
항소인, 피항소인 등
행정상고사건(두)
8회
상고인, 피상고인
행정항고사건(루)
3회
항고인, 상대방
행정재항고사건(무)
5회
재항고인, 상대방
행정특별항고사건(부)
3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행정준항고사건(사)
3회
항고인, 상대방
행정신청사건(아)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은 제외)
2회
신청인, 상대방
선거
적용대상사건
당사자 1인당
수송달자
선거소송사건(수)
10회
원고, 피고 등
선거상고사건(우)
8회
상고인, 피상고인
선거항고(재항고, 준항고, 특별항고)사건(수흐)
3회 (단, 재항고사건은 5회)
항고인, 상대방
선거신청사건(주)
2회
신청인, 상대방
특수
적용대상사건
당사자 1인당
수송달자
특수소송사건(추)
8회
원고, 피고 등
특수신청사건(쿠)
2회
신청인, 상대방
특허
적용대상사건
당사자 1인당
수송달자
특허제1심사건(허)
10회
원고, 피고 등
특허상고사건(후)
8회
상고인, 피상고인
특허재항고사건(흐)
5회
재항고인, 상대방
특허특별(준)항고사건(히)
3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특허신청사건(카허)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은 제외)
5회
신청인, 상대방
가사
적용대상사건
당사자 1인당
수송달자
가사제1심소송사건(드합, 드단)
15회
원고, 피고 등
가사항소사건(르)
12회
항소인, 피항소인 등
가사상고사건(므)
8회
상고인, 피상고인
가사항고사건(브)
5회
항고인, 상대방
가사재항고사건(스)
5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가사특별항고사건(으)
3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가사신청사건(즈합, 즈단, 즈기)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은 제외)
3회〔단,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은 8회〕
신청인, 상대방
가사조정사건(너)
5회
신청인, 피신청인
가사비송사건(느합, 느단)
라류 6 회(단 , 실종선고,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친양자 입양허가, 미성년자 입양허가 및 피성년후견인의 입양허가 청구사건, 친권자 지정 청구사건,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건,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관한 사건은 각 1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