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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권리가 설정된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의 우선, 국세우선의 예외, 집행비용, 법정기일 이전의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임금, 퇴직금, 해당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