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국세의 우선, 국세우선의 예외, 집행비용, 법정기일 이전의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임금, 퇴직금, 해당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신우법무사2021. 4. 18.2026.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