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재판예규 제1734호↗ 개정 2020. 2. 12. · 시행 2020. 3. 1.

제1장 총 칙

제1절 공통사항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화”라 함은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종이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전자기록화”라 함은 규칙 제2조 제3호에 정한 전자기록을 조제하는 작업을 말한다.
3. “전산등재”라 함은 재판사무시스템 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4. “아이디”라 함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사용자등록 시 본인 식별의 부호로서 사용자가 스스로 설정하고 법원행정처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제3조(파일 형식 등)

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구성 방식, 용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파일 형식
    가. 문서 : PDF, HWP, DOC, DOCX, XLS, XLSX, TXT, BMP, JPG, JPEG, GIF, TIF, TIFF, PNG (단, XLS, XLSX는 첨부파일로만 제출할 수 있다)
    나. 멀티미디어 자료 : AVI, WMV, MPG, MPEG, MP4, ASF, MOV, WMA, MP3, PPT, PPTX
  2. 구성 방식
    가. HWP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200% 이상
    나. DOC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1.5줄 이상
    다. 그 외의 파일형식으로 문서를 제출할 경우, 글자크기 및 줄간격은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준한다.
    라. 용지는 가로 210mm, 세로 297mm의 크기로, 위로부터 45mm,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mm, 아래로부터 30mm(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둔다.
  3. 용량
    가. 1파일 당 용량은 10MB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 10MB 이하 크기의 파일로 나누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멀티미디어 자료는 1파일 당 50MB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나. 전자문서 1건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전체 파일의 용량 합계가 50MB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민사집행사건에서의 감정평가서는 1파일 당 50MB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적용시기 등)

① 규칙 부칙(2011. 3. 28.) 제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 법원의 사건에 대한 법과 규칙의 적용 시기는 2015년 1월 1일로 한다.
② 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건을 전자기록화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에서 작성하는 재판서·조서 등은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판서·조서 등은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종이신청서에 대한 허부 또는 채부 결정서
  2. 변론준비절차 회부명령서
  3. 지급명령서
  4. 이행권고결정서
  5. 부동산경매사건 및 이를 준용하는 사건의 납부명령서, 출급명령서
  6. 사건기록이 보존된 이후의 주소보정명령
  7.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에 따른 사건별 부호문자가 별표 3과 같은 사건에서 작성하는 재판서·조서 등
  8. 그 밖에 전자소송시스템 미비 등의 사유로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재판서·조서 등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재판서ㆍ조서 등은 이를 전산등재하고 기록에 별도로 편철하지 않는다.
④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조정담당판사, 조정장 또는 사법보좌관(다음부터 “재판장등”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제2항 각 호 외의 재판서·조서 등도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의2(전자소송시스템 장애 시 재판서ㆍ조서 등의 전자화)

① 전자소송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재판서ㆍ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판서ㆍ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서ㆍ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가 해소된 뒤에 지체 없이 재판서ㆍ조서 등을 전자화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한다. 이때 재판서ㆍ조서 등을 전자화한 이후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 제6항을 준용한다.

제5조(전자소송의 특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처리에 관하여 다른 재판예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의2(전자독촉사건의 담당)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한 독촉사건(다음부터 “전자독촉사건”이라 한다)은 전자독촉사건의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법보좌관(다음부터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이라 한다)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전자소송 운영 관련 협의)

각급 법원은 전자소송 담당재판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절 사용자등록

제7조(사용자등록신청 시 입력사항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가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신청할 때 입력하여야 하는 정보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사용자정보의 변경)

등록사용자가 전자우편주소ㆍ휴대전화번호 등 사용자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항목에 관한 정보를 수정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제9조(외국인 등의 사용자 등록)

① 외국인이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의 개인회원으로 사용자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에 따라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부여받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의 법인회원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은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시 사용한 성명 및 공인인증서 발급 대행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식별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④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외국법인이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의 법인회원으로 사용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법인 명칭 또는 회사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한민국에서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속사용자)

①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록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는 소속사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의 지배인, 법률상 대리인, 전무, 상무
  2.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합동법률사무소, 특허법인의 소속 변호사 및 변리사 또는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의 소속 법무사
  3. 변호사ㆍ변리사ㆍ법무사의 직원, 법인회원의 소속 직원
  4.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합동법률사무소, 특허법인,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의 소속 직원
  5. 관리인·보전관리인·조사위원·감사·파산관재인·감사위원·국제도산관리인의 직원
  6. 집행관, 관리인, 감수·보존인(다음부터 “집행관등”이라 한다)의 직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속사용자는 그가 속한 등록사용자가 지정한 사건에 관하여 등록사용자와 동일한 전자소송시스템 이용권한을 갖는다.
③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소속사용자는 그가 속한 등록사용자가 지정한 사건에 관하여 등록사용자가 정한 범위에서 전자소송시스템 이용권한을 갖는다. 다만 소속사용자에게 서류의 제출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는 규칙 제11조제6항각호에 따라 제출 시 전자서명을 등록사용자가 하거나 소속사용자가 등록사용자의 위임장과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속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 이용권한을 갖는 범위에서 한 행위는 등록사용자가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① 다른 사용자가 이미 사용자등록을 마친 아이디는 그 사용자등록이 철회된 후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사용자등록을 철회한 사용자 본인이 동일한 아이디로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 등록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등록 정지신청이 접수된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즉시 위 사건의 담당 재판장등에게 신청이 접수된 사실과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와 일자를 통보한다.
③ 소송대리인의 사용자등록이 정지된 경우, 담당재판부는 당사자 본인에게 그 정지 사실과 이후 당사자 본인에게 송달할 것임을 우편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한다.

제12조(사용자등록의 효력 상실)

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2장 전자적 제출ㆍ접수

제1절 전자소송 동의와 전자소송인증번호

제13조(전자소송 동의)

① 전자소송 동의와 그 철회는 등록사용자별로 하여야 한다.
② 전자기록사건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재판장등은 사용자등록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전자기록사건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소송대리인 또는 제출대행권 있는 법무사가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그 소송대리인 또는 제출대행권 있는 법무사에게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명할 수 있다.
④ 전자기록사건의 재판장등은 사용자등록 또는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당사자, 소송대리인 및 규칙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에 대하여 기일에서의 구두 권유, 소장 부본 등 서류 송달과 함께 하는 권고문 송부 등 적정한 방법으로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할 것을 권고한다. 다만, 규칙 제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로 재판장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전자소송 동의의 효력)

①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은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에게만 있다.
② 소송대리인의 전자소송 동의는 상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소기간 만료일까지,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상소기록 송부일까지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원심과 상소심의 소송대리인이 동일인일 때에는 상소심에도 효력이 있다.
③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규정에 따라 추후보완으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61조의 규정에 따라 준재심의 소 또는 신청이 제기된 경우, 그 상소, 재심 또는 준재심(다음부터 “재심등”이라 한다)의 소 또는 신청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종전의 전자소송 동의는 상소심이나 재심등에 그 효력이 없다.
④ 민사집행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종전의 전자소송 동의는 재배당 및 추가배당 절차에 그 효력이 없다.

제15조(전자소송 동의 철회 이후의 절차)

① 전자기록사건은 쌍방 또는 어느 일방이 전자소송 동의를 철회하여 전자소송 동의자가 전혀 없게 된 경우에도 이후에 제출되는 종이서류를 전자기록화하여 사건기록을 관리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의한 재판장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자소송 동의를 철회한 당사자에 대하여 아직 송달되지 않은 전자문서는 이를 출력하여 송달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용 부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전자소송인증번호의 부여 및 입력)

① 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규칙 제3조 각 호의 자에게 전자문서 제출을 위한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부여한다.
②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부여받은 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규칙 제3조 각 호에서 정한 자가 이를 분실한 경우에는 법원에 출석하거나 또는 참여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신분증 사본을 송부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이를 재확인 또는 부여 받는다.
③ 제2항에서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소장, 심판청구서, 지급명령신청서, 조정신청서 등 최초로 제출된 서류의 첫 페이지 공용부전지에 그러한 취지를 입력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이를 입력하여 전자소송사건등록을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알려주어서는 아니되고, 전자소송인증번호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절 접수사무

제17조(전자문서가 아닌 소장등의 접수)

①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접수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종이로 된 소장, 상소장, 심판청구서, 그 밖에 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신청서(다음부터 “소장등”이라 한다)가 제출된 경우 소장등의 당사자 또는 규칙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자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자(다음부터 “전자소송의무자”라 한다) 또는 규칙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자(다음부터 “사전포괄동의자”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원고, 청구인, 신청인, 채권자 등 적극적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다음부터 “원고등”이라 한다)이 전자소송의무자 또는 사전포괄동의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와 규칙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종이로 소장등을 제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한다.
2.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제출자에게 소장등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3. 제출자가 이를 거절하는 등의 경우에는 소장등에 그러한 취지를 간명하게 적은 부전지를 첨부하여 접수 처리하고, 이를 전자소송 담당재판부에 인계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접수사무관등은 피고, 상대방, 피신청인, 채무자 등 소극적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다음부터 “피고등”이라 한다)이 전자소송의무자 또는 사전포괄동의자인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전자소송 아이디를 선택ㆍ입력하고 전자화요청서를 출력한 후 기록과 함께 전자화담당자에게 인계한다. 사건본인이 전자소송의무자 또는 사전포괄동의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삭제(2013.09.13.제1451호)
⑤ 삭제(2013.09.13.제1451호)

제18조(전자적으로 제출된 소장등의 접수)

① 접수사무관등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소장등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소장심사체크리스트’에 전자적으로 표시하여 담당재판부에 인계한다.
1. 관할의 유무
2. 인지 또는 수수료(다음부터 “인지등”이라 한다)의 납부 여부
3. 필수적 기재사항의 기재 여부
4. 필수적 첨부서류의 구비 여부
5. 기본적 서증의 첨부 여부
② 제1항에서 사물관할에 관한 사건부호가 잘못 부여된 경우 사건배당 확정 전이면 접수사무관등은 사건번호 정정 요구부[전산양식 A1123-1]를 작성하여 사건배당 주관자의 사전 결재를 받은 다음, 종국코드에 “배당전종국”을 입력하여 사건을 종결처리하고, 새로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한다.
③ 접수사무관등은 당사자가 입력한 사건명이 청구원인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공용부전지에 입력한다.
④ 사건이 배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재심사하고, 그 외에 청구취지(또는 신청취지)와 청구원인(또는 신청이유)의 부합 여부, 별지 목록 또는 도면의 누락 여부 등을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소장심사체크리스트’에 전자적으로 표시하고, 흠결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자에게 보정을 권고한다.
⑤ 법원사무관등은 서증명과 그에 대한 서증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서증번호가 적절하게 기재되었는지, 중복된 서증이 제출되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오류가 있으면 서증수정 작업을 실시한다. 다만 사건의 특성 및 수정대상인 서증의 분량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서증수정 작업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다시 방식에 맞게 제출하도록 보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된 소장등에 관하여는 접수인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⑦ 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전자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접수사무관등은 그러한 취지를 공용부전지에 입력하여 기록을 전자소송 담당재판부에 인계한다.

제19조(종이서류의 접수)

① 전자기록사건에서 종이서류가 제출된 경우, 접수사무관등은 즉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건번호 등을 이용하여 제출자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자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② 종이서류 제출자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자인 경우, 접수사무관등은 법과 규칙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장애를 이유로 종이서류가 제출된 경우, 접수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 문건입력을 한 후 그와 같은 사유를 기재한 종이 부전지를 붙여 담당재판부로 인계한다. 담당재판부는 제55조에 따라 처리한다.
나. 규칙 제15조 제1항을 이유로 종이서류가 제출된 경우, 제29조에 따라 처리한다.
2.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소명자료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권고한다. 제출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대로 접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령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문건입력을 한 후 그와 같은 경위를 기재한 종이부전지를 붙이고 재판장등에게 제출의 효력에 관한 판단을 요청한다. 재판장등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제1호와 같이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시 제출하도록 보정을 명한다.
③ 종이서류 제출자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자가 아닌 경우, 접수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 제출된 서류의 제출자, 접수일시, 문건명 등을 입력한 후 이를 전자문서로 변환한다.
④ 접수사무관등이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야 하는 서류를 접수한 경우, 제출된 종이서류가 계약서 등 서증의 원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 원본인 때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원본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전자화한 이후에 당사자로 하여금 반환받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전자화담당자에게 인계하기 전에 원본이라는 취지의 부전지를 해당 원본문서에 별도로 붙여 전자화 후 당사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전자화담당자는 전자화 과정에서 계약서 등 서증의 원본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하여, 해당 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화 후 담당재판부에 인계하여 당사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접수사무관등이 서증의 원본을 제출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경우, 원본은 이를 전자화하여 담당재판부에 인계하고, 담당재판부 법원사무관등은 원본을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지급명령신청서 등의 접수 및 처리요령)

① 전자독촉사건의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전자독촉 담당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명령신청서 등이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명령, 각하명령, 각하결정, 보정명령 등 재판서를 생성하여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의 결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법인인 사건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발급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된 때에는 「사법부 내 등기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1항의 등기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정보를 열람·확인한다.
③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재요청된 사항을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 등을 발하여야 한다.
④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은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실시 전까지 결정이나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은 당사자가 법인인 사건에서 지급명령신청서와 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제2항에 따라 열람한 법인등기정보의 내용이 서로 다른 때에는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된 당해 법인의 표시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법인등기정보의 열람을 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⑥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은 지급명령 등 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표시와 첨부된 소송위임장에 기재된 채권자의 표시 또는 채권자에 대한 등록된 회원정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를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⑦ 전자독촉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사법보좌관의 지시에 따라 보정명령 등의 발령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전자적으로 제출된 서류의 접수)

① 접수사무관등 및 법원사무관등은 주기적으로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종이기록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서 전자적으로 제출되는 서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접수사무관등은 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출력하여 담당 재판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법원사무관등은 재배당의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절차에 따라 재배당 처리한다.
④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된 서류에는 접수인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기본사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의 처리)

① 본안사건 또는 보전처분 신청사건 등 기본이 되는 사건(다음부터 “기본사건”이라 한다)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다음부터 “부수사건”이라 한다)은 기본사건의 기록이 전자기록이면 전자기록화하고, 전자기록이 아니면 전자기록화하지 않는다. 다만, 보전처분 신청사건은 본안사건의 전자기록화 여부에 따르지 아니한다.
② 접수사무관등은 부수사건이 접수된 경우, 기본사건의 전자기록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기본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인 경우에는 제출된 종이신청서를 전자화하여 담당재판부로 전자적으로 인계한다.
③ 기본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이 아님에도 전자적으로 제출된 신청서는 이를 출력하여 종이기록으로 조제한 후 담당재판부에 인계한다.
④ 기본사건이 접수되기 전에 또는 기본사건의 기록이 폐기된 이후, 부수사건의 신청서가 전자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 부수사건은 전자기록화 하고, 종이로 제출되면 전자기록화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 중 일방이 전자소송의무자 또는 사전포괄동의자이면 전자기록화 한다.
⑤ 강제집행정지, 기피 등 본안재판부에서 스스로 처리하지 않는 본안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의 경우, 전자소송 담당재판부가 아닌 일반재판부에서도 전자신청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⑥ 삭제(2013.01.18 제1424호)

제21조의2(파산사건과 관련된 면책사건의 처리)

①파산사건에 관련된 면책사건은 파산사건의 기록이 전자기록이면 전자기록화하고, 전자기록이 아니면 전자기록화하지 않는다.
②파산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이 아님에도 전자적으로 제출된 면책신청서는 이를 출력하여 종이기록으로 조제한 후 담당재판부에 인계한다.
제21조의3(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사건의 처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2항에 따른 파산선고사건은 회생사건의 기록이 전자기록이면 전자기록화하고, 전자기록이 아니면 전자기록화하지 않는다.

제22조(제출사항의 임의적 수정금지 등)

①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는 임의로 철회하거나 전자소송시스템에 잘못 전산등재 하였음을 이유로 수정등재 할 수 없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출자가 주장ㆍ신청서면,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서류의 구분을 잘못 선택하여 제출한 경우(예 : 준비서면을 증거서류로 제출한 경우), 혹은 서류의 명칭을 잘못 선택한 경우(예 : 답변서를 준비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서증 부호ㆍ번호를 잘못 부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다시 제출하도록 보정을 권고하거나,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수정한다. 직접 수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공용부전지에 입력한다.

제23조(부본 등의 제출의무)

① 법원사무관등은 출력할 서면의 분량이 50쪽 이상인 경우(증거 및 첨부서류 포함) 또는 송달받을 상대방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칙 제29조 제2항에 따라 그 제출자로 하여금 전자문서의 출력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송달받을 상대방의 수가 5인 이상이라도 출력물의 총량이 200쪽 미만인 경우에는 규칙 제29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각 법원은 해당 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의 종류, 난이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서면 분량, 업무부담 정도, 상대방의 수 등을 감안하여 제1항에 정한 기준을 증감할 수 있다.
③ 전자기록사건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본 또는 사본 제출의무를 규정한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 제1항의 각 호의 자에게 송달할 서류의 부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전자문서의 접수통지)

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전자문서의 접수통지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하여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법원명, 접수일시, 접수한 전자문서의 종류 등이 기재된 접수확인서를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보내고,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등록사용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등록사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송달료 납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절차의 경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인지등 확인)

① 전자기록사건의 인지등을 당사자가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수입인지 또는 현금영수필확인서 원본을 소장등과 함께 제출한 경우, 접수사무관등은 첩부된 수입인지를 소인한 후 해당 서류를 전자화한다.
② 전자기록사건의 인지등을 당사자가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수입인지 또는 현금영수필확인서를 전자화하여 소장과 함께 전자제출한 경우, 담당재판부의 법원사무관등은 수입인지 또는 현금영수필확인서의 원본을 제출하도록 보정권고를 하거나 보정명령을 생성하고(다만 인터넷뱅킹으로 인지를 납부하여 인터넷에서 현금영수필확인서 출력 후 이를 전자화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원본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을 하지 않는다), 그에 따라 당사자의 원본제출의 보정서가 접수되면, 접수사무관등은 수입인지를 소인하고, 현금영수필확인서의 원본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원본확인필’ 고무인을 날인(인터넷뱅킹에 의한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여 서명한 후 해당 서류를 전자화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자화한 이후의 수입인지 또는 현금영수필확인서 원본에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현금영수필확인서나 신용카드 등 납부 영수필확인서의 일련번호 등을 통하여 인지등의 정상적인 납부 여부가 전산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제26조(전자독촉의 소송이행)

① 전자독촉사건에 대하여 채권자의 소제기신청, 법원의 소송절차회부결정 또는 채무자의 지급명령에 대한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고 인지가 보정된 경우, 전자독촉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독촉 담당 사법보좌관의 완결공람을 거쳐 전자독촉기록을 본안의 관할법원에 전자적으로 송부한다. 다만, 「민사조정법」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관할법원에 송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록을 송부받을 법원이 전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독촉사건기록을 서면으로 출력ㆍ조제한 후 송부한다. 이 때 채무자가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기록에 가철한다.
제3절법원의 전자문서화 절차

제27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범위)

① 규칙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자기록화의 대상이 아닌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사자, 소송대리인, 규칙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자 및 제출대행권이 있는 법무사 중 어느 누구도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시기까지 전자소송 동의(다만 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전자소송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를 하지 아니한 사건
    가. 제1심 소송사건: 제1회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 다음날(소송 도중 반소나 중간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본소나 본래의 소에서의 제1회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제1심 라류 가사비송사건: 심판청구서 제출 시
    다. 제1심 마류 가사비송사건: 제1회 심문기일이 진행된 다음날(제1심의 절차 종료시까지 반대청구를 한 경우에는 본래의 청구에서의 제1회 심문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제1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사건 : 제1회 심문기일 또는 변론기일이 진행된 다음날
    마. 삭제(2017.10.10.제1666호)
    바. 삭제(2020.02.12 제1734호)
    사. 부동산경매사건 : 신청채권자의 신청서 제출 시(민사집행법 제87조에서 정한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사건의 신청서 제출 시를 기준으로 한다)
    아.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그 밖의 제1심 신청사건 : 신청서 제출 시
  2. 변론의 병합 또는 사건의 병합을 위하여 재판장등이 전자기록화를 하지 않기로 명한 사건
  3. 민사소송법 제2절(제척, 기피, 회피)에 정한 사유, 소 또는 심판청구의 일부취하, 전자소송 동의의 철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재판장등이 전자기록화를 하지 않기로 명한 사건
  4.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제2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사건별 부호문자가 “차”인 독촉사건

② 전자소송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기록사건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허법 제9장에 따른 소송사건
  2. 민사조정법ㆍ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신청 사건(조정신청 사건이 소송 또는 심판으로 이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3. 라류 가사비송사건 중 미성년후견ㆍ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ㆍ임의후견에 관한 사건 및 가사소송법 제67조, 제68조에 따른 감치사건,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제927조 제1항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정지, 일부제한, 법률행위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사퇴 사건
  4. 법 제3조제6호의 법률에 따른 회생사건
  5. 법 제3조제6호의 법률에 따른 파산사건
  6. 법 제3조제6호의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사건
  7. 기타집행사건 중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에 관한 예규(재민 91-1)」 제3조제1항 별표상의 별도기록 편철 사건
  8. 민사집행법에 따른 재산조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
  9. 비송사건절차법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따른 비송ㆍ과태료사건(다만, 가사사건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경우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사건에 한한다).

③ 종이기록사건에서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이기록에도 당해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④ 종이기록사건에서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출력서면과 동일한 내용의 전자문서를 참고용으로 제출한 경우 그러한 취지를 표시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다.

제28조(전자화 대상 및 담당자)

①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종이 형태로 제출된 때에는 전자화 작업을 한 다음 전자소송시스템에 전산등재한다.

  1. 전자기록사건에서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아니한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제출하는 서류
  2. 법 제8조제1호,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를 이유로 제출하는 서류
  3. 규칙 제15조제1항제4호(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판장등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라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제출하는 서류(재판장등이 전자문서화를 지시한 경우에 한한다)
  4. 당사자의 전자소송 동의 또는 재판장등의 전환명령에 의하여 전자기록사건이 된 경우, 그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서류
  5. 종이기록사건에서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재판서, 조서 등의 전자문서 작성에 필요한 별지 등으로 사용될 서류.
  6. 민사집행법 제237조제1항의 제3채무자 진술서

② 제1항제1호의 서류는 접수사무관등(전자화담당자가 별도로 있는 법원은 전자화담당자)이 전자화작업을 한다.
③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 기타 기일접수 문건 및 교부영수증, 신청사건결정문(본안기록 등본 편철시), 소송계속 중에 제출하는 소송계속증명원 등은 담당재판부 법원사무관등이 전자화작업을 한다.
④ 제1항제5호, 제6호의 서류는 접수사무관등(전자화담당자가 있는 법원은 전자화담당자)이 전자화작업을 한다. 다만, 접수단계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재판부 법원사무관등이 전자화작업을 한다.
⑤ 종이기록사건에서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등재하는 경우 그 재판서, 조서 등은 담당재판부 법원사무관등이 전자화작업을 한다.

제29조(전자화 불가문서)

① 접수사무관등은 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다음부터 “전자화 불가문서”라 한다)가 있는 경우, 비록 문서의 전체가 전자화 불가문서라 하더라도 문서건명부에 문건으로 입력하여 전자화 요청을 한 후 해당 서류의 표지를 전자화하여 전자기록에 전자화 불가문서가 있음을 현출시키고 나머지는 전자화불가로 처리한다. 다만 규칙 제1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재판부 법원사무관등이 위와 같이 처리한다.
② 전자화불가문서가 담당재판부에 인계되면, 담당재판부 법원사무관등은 기록표지를 출력하여 해당 문서를 편철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문건분류 등)

① 법원사무관등은 수시로 전자소송시스템을 확인하여 전자화와 관련된 문건분류나 스캔확인 등의 공정에 지체됨이 없도록 한다.
② 문건은 원문(주장서류-소장등, 답변서, 준비서면 등), 서증(증거서류), 첨부 등으로 대분류하고 서증은 다시 각각의 서증번호와 서증명으로 분류한다.
③ 소액사건, 민사집행사건, 비송사건, 보전처분등 신청사건 또는 조정신청사건에서는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비록 당사자가 여러 개로 나누어 제출한 서증이라도 이를 하나의 서증번호로 통합하고 서증명을 ‘대표적 서증명 등’의 방식으로 입력하여 문건분류를 간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상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2항과 같이 상세하게 문건분류를 하여야 한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독촉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원고에게 첨부문서로 제출된 서류 전체를 다시 방식에 맞게 전자적으로 제출할 것을 보정권고하거나, 직접 전자소송시스템의 서증전환 기능을 이용하여 서증으로 전환시킨다. 다만 소제기 신청이나 법원의 소송절차회부결정 등으로 공시송달로 진행이 예상되는 때에는 제3항과 같이 간이하게 문건분류를 할 수 있다. 공시송달명령이 취소되거나 상소가 제기된 때에는 제2항과 같이 상세하게 문건분류를 하여야 한다.
⑤ 법원사무관등은 문건분류와 전자화 확인 작업 시 누락되거나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전자화 과정에 오류가 없도록 한다.
⑥ 제27조제3항에 따라 종이기록사건에서 서류를 전산 등재하는 경우에는 문건분류 작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후 전자기록화 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2항과 같이 상세하게 문건분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전자화작업 이후의 절차)

① 접수사무관등(전자화담당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전자화담당자)은 전자화절차가 완료되면 제출된 서류와 이를 변환한 전자문서의 표목과 장수를 대조ㆍ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동일성을 확인하고 제출된 서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화 일자별로 분류하여 지체 없이 보존담당자(고등법원의 경우에는 담당재판부)에게 인계(가보존)한다. 다만 전자화 일자별로 분류한 분량에 따라 전자화 일자로부터 1주일의 범위 내에 인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전자화절차 완료 후 규칙 제17조제2항과 같이 동일성 확인의 기회를 부여하여 전자문서 동일성 확인서(전산양식 A6103)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를 보존담당자에게 인계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한다. 이 경우 그 제출받은 확인서를 보존담당자에게 인계(가보존)한다.
③ 당사자의 반환요청이 있으면 보존담당자는 제2항의 확인서를 제출받고 가보존된 서류를 반환하거나 폐기한다. 이 경우 그 제출받은 확인서를 원래의 서류에 갈음하여 보관한다.
④ 담당재판부가 전자화문서와의 대조 등을 위하여 제1항의 서류의 인계를 요청한 때에는 보존담당자는 신속히 이를 담당재판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서류는 상소법원 또는 환송법원이나 이송 받은 법원으로 송부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서류는 전자화 일자가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12월이 경과하면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법원 사정에 따라 전자화 일자가 속한 년도의 말일로부터 12월이 경과한 후 15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이를 일괄 폐기할 수 있다.
⑦ 제27조제3항에 따라 종이기록사건에서 서류를 전산 등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2(제출된 원본 확인 이후의 절차)

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본은 동일성 확인 후 제31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2조(전자기록화명령등)

① 재판장등은 직권으로 또는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시기 이후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자가 전자소송 동의를 한 경우에도 전자기록화 명령(전산양식 A6000)을 할 수 있다.
② 제27조제1항제2호, 제3호의 사유로 전자기록화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장등은 전자기록화 하지 않을 것을 명(전산양식 A6001)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전자소송시스템의 기록원본출력 기능을 이용하여 종이기록을 조제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에 결재데이터만 저장되고 기록뷰어에 현출되지 않는 명령ㆍ결정은 전자사건부를 출력하여 기록표지 다음 장에 편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3장 사건접수 후 절차

제1절 사건배당

제33조(접수사무관등의 소장등 인계)

전자적으로 소장등이 제출된 사건에서 접수사무관등은 소장등 접수확인 절차를, 송부된 전자기록에 대해서는 기록인수확인 절차를 거쳐 배당담당자에게 인계한다.

제34조(배당담당자의 배당요청등)

① 전자소송사건에서 배당담당자는 전자소송용 사건종류를 선택하여 사건분류를 하고 배당주관자에게 배당요청을 한다.
② 전자기록사건에서는 기록회부서 (전산양식 A1100ㆍA1101)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34조의2(전자독촉사건의 배당)

전자독촉사건의 배당은 사무분담에 따라 정해진 순서를 전자소송시스템의 배당방법설정 화면에 입력하여 자동 배당하는 방식에 의한다.

제35조(사건재배당)

① 종이기록사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소송 담당재판부로 재배당한다. 다만, 종이기록사건과 전자기록사건을 병행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기록사건임이 사후적으로 밝혀진 경우
2.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시기까지 제27조제1항제1호에 정한 자의 전자소송 동의가 있는 경우
가. 제1회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 다음날
나. 파산선고 다음날(다만,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에 한한다)
다. 개시결정 다음날(다만, 개인회생사건에 한한다)
3. 재판장등의 전환명령으로 전자기록사건이 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일반재판부의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전자소송사건으로 전환하고 사건기록의 표지 우측 상단에 ‘전자’라고 주서한 다음 기록을 배당담당자에게 인계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배당 업무처리 시 사건재배당요구부와 재배당요청서를 작성하여 재배당절차를 진행하고, 재배당요청서는 종이기록에 편철한다.
제2절사건 관련 서류의 처리

제36조(재심소장등)

① 재심소장, 준재심소장 또는 신청서(다음부터 “재심소장등”이라 한다)가 전자적으로 제출된 경우, 재심등 대상사건이 종이기록사건이면 접수사무관등은 이를 확인하여 재심소장등을 출력한 후 배당담당자에게 인계하여 사건배당을 실시한다.
② 종이로 된 재심소장등이 제출된 경우, 재심등 대상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이면 접수사무관등은 재심소장등의 사건입력을 하면서 재심등 대상사건을 관련사건으로 등록하고 재심소장등의 전자화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재심소장등은 접수사무관등이 보존담당자에게 인계한다.
③ 재심등 대상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인 재심소장등은 재심등 대상기록과 전자적으로 합철한다.

제37조(반소장등)

전자기록사건에서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아니한 피고등이 반소장, 반대청구서(다음부터 “반소장등”이라 한다)를 종이로 제출한 경우, 접수사무관등은 사건번호 부여 및 반소장등 심사를 한 후 사건입력을 완료하고 전자화한 다음 제출된 반소장등을 보존담당자에게 인계한다.

제38조(사건번호가 별도로 부여되는 참가신청서)

전자기록사건에서 종이로 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공동소송참가신청서, 피신청인이 승계사실을 다투는 경우의 승계참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제37조와 같이 처리한다.

제39조(사건번호가 별도로 부여되지 않는 참가신청서)

전자기록사건에서 종이로 된 보조참가신청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신청서, 인수참가신청서, 피신청인이 승계사실을 다투지 않는 경우의 승계참가신청서, 「가사소송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서, 「민사조정법」 제16조에 따른 조정참가신청서 또는 「행정소송법」 제16조제1항ㆍ 제17조제1항에 따른 각 참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접수사무관등은 문건입력 및 당사자입력을 하고 전자화한 다음 신청서를 보존담당자에게 인계한다.

제40조(착오 제출 시의 처리)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문건을 제출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서류의 명칭을 잘못 선택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한 경우(예: 반소장을 준비서면 제출메뉴를 선택하여 제출), 법원사무관등은 제22조 제2항에 따른 보정권고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접수사무관에게 인계한 후 접수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제4장 전자기록의 관리

제41조(관리주체)

① 법원사무관등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의 기록과 그에 관한 정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② 전자문서가 제출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제3조 등 이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맞게 등재되었는지 여부와 입력정보가 정확한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제42조(전자사건부등)

① 전자기록의 전자사건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다.

  1. 적시(처리)필요사건
  2. 삭제(2018.09.06.제1703호)
  3. 위헌제청신청
  4. 열람제한
  5. 비공개
  6. 지급명령에 대한 소제기신청ㆍ이의신청ㆍ조정신청ㆍ소송절차 회부결정
  7. 조정회부
  8. 이행권고결정 및 그 이의
  9. 사건번호 정정, 재정단독ㆍ재정합의 결정 및 재배당
  10. 당사자
  11. 소송대리인
  12. 관련사건
  13. 명령ㆍ결정 내역(예: 기일변경, 공시송달, 공시송달 취소, 변론준비절차 회부, 수명법관지정, 회생위원의 선임 및 해임결정) 등
  14. 집행법원이 등기관으로부터 전자적으로 받은 등기완료통지 또는 말소통지

② 부동산경매사건(준용되는 사건 포함) 전자기록의 ‘사건현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표시된다.

  1. 사건명
  2. 당사자
  3. 청구금액, 선순위채권, 최초설정일자
  4. 집행정지여부
  5. 지급제한여부
  6. 대지권미등기여부
  7. 접수일자
  8. 개시결정일자, 등기촉탁일자
  9. 등기필일자
  10. 현황조사명령일자, 감정평가명령일자
  11. 배당요구종기결정일자, 배당요구종기
  12. 대금납부기한
  13. 배당기일
  14. 기일현황, 송달현황
  15. 부동산목록

제42조의2 삭제(2016 9. 26. 제1600호)

제43조(전자기록의 목록)

① 각종 서류는 제출된 시간 순으로 편철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기록뷰어의 목록에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ㆍ수정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기록의 관리)

① 규칙 제20조 제1항 후문의 별도의 기록은 표지를 붙여 별책으로 편성하고, 그 뒤에 접수된 것은 순서에 따라 이를 가철하되, 기록의 장수가 많은 것은 500매 내외를 기준으로 분책한다.
② 제1항의 별도의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는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5조,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를 각각 준용한다.
③ 상소ㆍ이송ㆍ환송 시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의 기록송부 화면에 송부일자를 입력하여 전자기록을 전자적으로 송부한다. 이 경우 제1항의 별도의 기록은 별도로 송부하여야 한다.
④ 사건이 완결된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의 기록보존 화면에 기록인계일자(전자독촉사건의 경우 보존일자를 입력)를 입력함으로써 전자기록을 전자적으로 보존한다. 다만 상소법원에서 완결된 경우, 제1항의 별도의 기록은 1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송부한다.
⑤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생성된 전자기록의 복제본은 사법부전산망 서버에 보관한다.

제45조(전자문서의 분할ㆍ병합)

① 여러 종류의 서류가 하나의 파일로 작성되어 전자적으로 제출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분할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는 방식으로 제출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서류가 여러 개의 파일로 작성되어 전자적으로 제출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병합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는 방식으로 제출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제46조(전자기록의 인계)

① 재판부 구성원간의 전자기록 인계는 전자소송시스템의 기록캐비닛에서 상호 인계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수소법원 조정절차에 회부된 경우, 조정위원에게 전자적 열람권한을 부여한다.
③ 조정전담판사 또는 상임조정위원이 주재하는 조정절차에 회부한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기록을 이관한다.
④ 부수사건의 기록이 전자적으로 작성되었을 때에는 그 인계도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⑤ 부수사건의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 전자기록을 복제하여 송부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력하여 송부할 수 있다.

제47조(부진술 서면 등의 처리)

① 당사자가 제출한 주장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으로서 진술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기록뷰어의 보류함으로 이동시킨다.
②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로서 주장서면, 서증 등 재판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외한 것은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장등의 지시를 받아 이를 기록뷰어의 보류함으로 이동시킨다.

제48조(문서 등의 반환ㆍ폐기)

① 전자기록사건에서 「문서 등의 반환ㆍ폐기 등에 관한 예규(재민2006-1)」에 따른 문서 등의 반환 및 폐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문서 등의 반환
가. 전자소송 동의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방법으로 일정 기한 내에 해당 문서를 다운로드 받을 것을 고지하고 기한이 경과하면 기록뷰어의 보류함으로 이동시킨다. 전자소송 비동의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를 출력하여 반환하되,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보존담당자로부터 제출문서 원본을 인계받아 반환한다.
나. 전자화 불가문서나 계약서 등 서증의 원본의 경우에는 제출된 당해 문서를 반환하고 그에 해당하는 전산등재된 부분을 기록뷰어의 보류함으로 이동시킨다.
2. 문서 등의 폐기
해당 문서를 기록뷰어의 보류함으로 이동시키고, 제출자에게 그 취지를 고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문서 등의 반환 또는 폐기를 할 때에는 보류사유를 입력한 후 기록뷰어의 보류함으로 이동시킨다.

제48조의2(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①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와 제3항에서 정한 재판서ㆍ조서의 폐기 사유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재판서ㆍ조서가 잘못 전산등재된 경우
2. 재판서ㆍ조서의 기재에 해당하는 재판, 소송행위 또는 기일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서ㆍ조서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재판장등의 지시에 따라 이를 기록뷰어의 보류함으로 이동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때 법원은 재판서ㆍ조서에 관계되는 자(다음부터 “관계인”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규칙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서의 정정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할 수 있다.
1. 조서 말미에 정정의 취지를 부기하는 방식
2. 이미 작성한 조서의 결재를 취소하고 새로운 조서를 작성ㆍ결재하는 방식(다만, 관계인이 조서를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거나 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경우에는 관계인이 정정 전 조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보관물)

전자기록사건에서 법원이 보관하는 타인 소유의 문서 기타 물건이 있는 때에는 사건메모(재판사무시스템 “CV427. 사건메모등록”)메뉴에 그 명칭, 수량, 보관사유 등을 기재하고,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에 따라 보관한다.

제50조(전자기록의 첨철)

전자기록사건에서 전자기록의 첨철은 주된 전자기록과 첨철되는 전자기록을 연계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51조(전자기록의 복제)

①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자기록을 복제할 수 있다.
1. 분리심리되어 일부가 상소되고 나머지는 원심에 계속 중인 경우
2. 일부를 분리하여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는 경우( 「민사소송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을 송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기본절차의 진행 중 부수적 또는 절차적인 재판에 관하여 항고(즉시항고, 재항고, 특별항고 등을 포함함)가 제기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사건메모(재판사무시스템 “CV427. 사건메모등록”)메뉴에 복제의 사유와 그 일시,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복제된 전자기록이 다른 법관 또는 법원직원에게 이관된 때에는 별도의 전자기록으로 관리ㆍ보존되어야 한다.

제5장 전산등재

제52조(번역문 첨부 방식)

각종 서류의 번역문은 당해 서류와 함께 전산등재하여야 한다.

제53조(기일에 전자문서를 매체에 담아 제출하는 경우)

①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는 기일에 재판장등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문서인 서류를 자기디스크 등 전자적 저장매체에 담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대신 사법전자서명을 하고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한 후 이를 조서에 기재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서류를 공유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출력한 후 상대방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전자패드 등으로 영수 확인을 하거나, 영수증을 받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산등재한다.

제54조(기일에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① 전자소송 동의를 한 등록사용자는 기일에 재판장등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종이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화가 곤란하거나 부적합하면 이를 별도의 기록으로 관리하고, 그러한 사유가 없으면 법원사무관등이 전자화하여 전산등재한 후 이를 조서에 기재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출된 종이서류의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전자패드 등으로 영수확인을 하거나, 영수증을 받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산등재한다.

제55조(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장애 시 사후 등재)

①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종이서류가 제출되어 재판장등이 규칙 제14조 제4항의 명령을 내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등록사용자가 전자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제출된 종이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산등재하고 공용부전지에 이러한 취지를 입력한다.
②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장애 시 자기디스크 등 전자적 저장매체에 담아 제출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산등재 하고 공용부전지에 이러한 취지를 입력한다.

제56조(소급적 전자화)

종이기록 전체를 전자화하는 경우(다음부터 “소급적 전자화”라고 한다), 법원사무관등은 기록전체를 일괄등록하고, 증거신청에 관하여 채부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신청서의 신청내역을 입력하여 재판장등의 채부결재를 받는다.

제57조(간이통지의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최고ㆍ통지ㆍ송달 등을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공용부전지에 그 요지, 일자 및 방법을 입력한다.
1.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4항의 통지
2. 「민사소송규칙」 제3조의 최고ㆍ통지
3. 「민사소송규칙」 제45조의 기일의 간이통지
4. 「민사소송규칙」 제46조의 송달
② 제1항 제4호에 따른 송달을 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는 서면(팩시밀리로 전송된 영수증, 전자우편의 답장내용을 출력한 서면, 휴대전화 문자전송의 답신문자를 촬영한 영상 등) 등을 확보하여 전산등재한다.

제6장 전자적 송달

제58조(전자적 송달 통지를 받을 기관 등)

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를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59조(전자송달과 우편송달)

① 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전자적 송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전자적 송달을 할 수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적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전자소송의무자 또는 전자소송 동의자에 대해서도 우편송달을 할 수 있다.
③ 당사자의 전자소송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문서가 아닌 경우에는 우편송달을 한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규칙 제29조제4항 에 따라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경우 송달물에 관련 정보처리를 위한 도형이나 기호를 기재할 수 있다.
⑤ 제27조제3항에 따라 종이기록사건에서 서류를 전산 등재하는 경우에는 30매 이하의 문건에 한하여 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른 송달을 이용할 수 있다.

제59조의2(지급명령정본 등의 송달)

① 지급명령정본(전산양식 A2331-1)은 독촉절차안내서(전산양식 A2332-1) 및 전자소송안내서(전산양식 A6003-1)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표면 우측 중간에 고무인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별지 제1호 양식과 같은 「우편법시행규칙」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부거절의 표시를 한다.
③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의 ‘채권자용 지급명령송달’ 화면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 및 확정일자를 입력하여야 한다.
④ 전자독촉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 및 확정일자를 공증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한 후 채권자에게 채권자용 지급명령정본을 전자적으로 송달한다.

제60조(전자소송에 대한 안내)

법원사무관등이 전자소송 동의의 방식과 인증번호 등이 기재된 전자소송안내서를 함께 보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달을 받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전자소송의무자가 아니고 전자소송 동의도 하지 않은 경우, 소장 등 서류를 최초로 송달할 때
  2. 항소심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항고심 사건에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 일방만 전자소송 동의를 한 경우에 동의를 하지 않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류를 최초로 송달할 때. 다만, 전자기록사건에 한한다.
  3. 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과 같다. 다만, 가목 내지 다목은 전자기록사건에 한한다.
    가. 부동산경매사건(준용되는 사건 포함)에서 채무자, 소유자, 등기기록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관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차인, 매수인에게 서류를 최초로 송달할 때
    나. 채권 및 기타재산권 압류사건에서 채무자, 소유자에게 서류를 최초로 송달할 때
    다. 재산명시사건에서 채무자에게 서류를 최초로 송달할 때
    라. 채권배당절차에서 채무자, 채권자에게 서류를 최초로 송달할 때
    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에서 채무자에게 서류를 최초로 송달할 때
    바. 「민사집행법」제237조제2항 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송달할 때
  4. 회생·파산사건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과 같다. 다만, 나목 내지 다목은 전자기록사건에 한한다.
    가. 신청인과 신청인이 아닌 채무자에게 서류를 최초로 송달할 때
    나. 개시결정 후 회생사건의 채권자에게 서류를 최초로 송달할 때
    다. 파산선고 후 파산사건의 채권자에게 서류를 최초로 송달할 때
    라. 금지·중지명령 또는 개시결정 후 개인회생사건의 채권자에게 서류를 최초로 송달할 때
  5. 비송사건(비송사건절차법이 준용되는 사건 포함)에서 신청인, 사건본인, 피신청인에게 서류를 최초로 송달할 때
  6. 과태료사건에서 위반자, 검사에게 서류를 최초로 송달할 때
  7. 가사소송법 제67조, 제68조에 따른 감치사건에서 위반자에게 서류를 최초로 송달할 때

제61조(전자적 송달ㆍ통지의 대상이 아닌 경우)

전자적 송달ㆍ통지의 대상이 아닌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를 송달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출력하여 송달한다.

제62조(전자적 송달ㆍ통지의 대상인 경우)

① 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할 문서로 분류된 전자문서에 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받을 당사자를 지정한 후 송달한다.
② 특허소송 사건에서 법원사무관등은 소장, 반소장,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또는 상고장이 제출된 경우, 특허심판원장에게 소제기통지서를 전자적으로 송달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가 입력한 전자우편주소ㆍ휴대전화번호가 잘못되었거나 변경ㆍ폐쇄ㆍ말소되는 등의 사유로 등재사실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떤 방법으로든 확인한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사유를 통보하여 올바른 전자우편주소ㆍ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통지를 받지 못한 점을 소명하지 않는 한 전자적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63조(주소보정)

① 원고등이 피고등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때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새 주소의 보정, 특별송달신청, 재송달신청, 공시송달신청 및 소제기신청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소보정을 하는 경우, 피고등에 대한 주민등록정보 조회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과 안전행정부 사이에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받은 피고등의 주민등록정보에 따라 피고등의 최근 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

제64조(간이한 송달)

① 「민사소송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소송서류를 송달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소송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때에 같은 규칙 제47조 제2항의 영수증 또는 송달받은 변호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소송서류 원본의 표지를 전자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27조에 따라 법정에서 화면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방법으로 전자문서를 송달한 경우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5조(송달현황목록의 생략)

전자기록사건에서는 상소 제기나 공시송달의 경우에도 송달현황목록을 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한다.

제66조(멀티미디어 자료 등의 송달)

① 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른 멀티미디어 자료는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한다.
②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전자적 방법으로 멀티미디어 자료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당사자나 대리인에 대한 멀티미디어 자료의 송달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송부하는 방법
2. 송달받을 사람의 전자우편주소로 전송하는 방법
3. 출력물을 송달하는 방법
4. 송달받을 사람에게 멀티미디어 자료의 접수사실과 법원을 방문하여 열람ㆍ복제해야 한다는 취지를 통지하는 방법
5. 그 밖의 적절한 방법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한 경우, 그 이후 최초로 열리는 기일에서 당사자에게 송달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33조의 음성ㆍ영상 등 정보에 해당하는 전자문서를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67조(종국 재판서 등의 전자적 송달)

① 전자기록사건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자 및 대리인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 또는 조서의 전자적 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신청인은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적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 또는 조서를 전자적으로 송달 받은 당사자 및 대리인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정본을 1회에 한하여 출력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당사자 및 대리인이 귀책사유 없이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 또는 조서의 정본을 출력하지 못한 경우, 담당재판부에 재발급 승인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정본을 다시 출력할 수 있다. 다만 지급명령정본의 재발급은 1회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⑥ 전자독촉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지급명령정본의 재발급을 승인한 경우에는 재도부여 및 수통부여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최초 발급으로 본다.
⑦ 전자소송시스템 또는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출력된 재판서, 조서 등의 정본에는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번호를 기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8조(소송대리인등에 대한 송달)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소송을 수행할 자가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소송을 수행할 자에게 송달하기 전에 사용자등록과 전자소송 동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장 변론준비와 변론

제69조(전자기록사건에서의 조서 작성 방법)

① 전자기록사건에서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실시간조서작성프로그램에서 정보선택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입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메뉴에서는 반드시 그 사용방법에 따라 조서 내용이 기록되도록 하여야 하고, 조서 초고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재판장에 대한 업무연락)

① 전자기록사건에서 법원사무관등은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건을 정기적으로 분류하여 파악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재판장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전자기록사건에서 법원사무관등은 피고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사건을 정기적으로 분류하여 파악한 후 재판장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71조(변론준비절차 회부의 방식)

전자기록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할 경우, 재판장 또는 재판장의 명령을 받은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취지와 회부일자를 기재한다.

제72조(증거신청의 처리)

① 서증 이외의 증거방법에 관한 신청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입력사항의 누락 여부, 보완사항 등을 점검하고, 적정한 시기에 해당 증거신청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자기록사건에서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서증 이외의 증거방법에 관한 증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전자소송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빠짐없이 전산입력하고 증거신청서를 전자화하여 전산등재한다.

제73조(기일 외에서의 증거신청)

① 기일 외에서 서증 이외의 증거방법에 관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속하게 재판장등에게 증거신청의 채부에 대한 전자결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재 요청 시 증거채택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작성하여야 할 촉탁서 초고 또는 결정서 초고를 동시에 전자결재 요청하는 경우, 그 취지를 ‘결재 검토 의견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재판장등에게 고지한다.
③ 전자기록사건에서 제1항에 따라 재판장등이 기일 외에서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 결정을 하는 경우, 결재상신에 대하여 전자결재를 하는 방식으로 한다.
④ 전자기록사건에서 재판장등이 제1항의 전자결재 요청에 대한 결재 없이 기일에서 구두로 채부 결정을 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증인등목록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제74조(기일에서의 증거신청)

① 당사자가 기일에서 서증 이외의 증거방법에 관한 신청을 구두로 한 경우, 재판장등이 채부결정을 보류하면서 증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때에는 제7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② 재판장등이 기일에서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결정을 한 경우, 제73조 제4항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③ 기일에서 구두로 증거신청을 하여 채택 결정이 있은 후 당사자가 그 증거신청에 관한 문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문서를 증인등목록에 참고자료로 등재한다.

제75조(여러 개의 서증의 전자문서 변환 및 제출 방법)

당사자가 여러 개의 서증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서증의 수만큼 여러 개의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하는 방법
2. 각 서증 우측 중간 여백에 서증번호를 표시하여 1개의 전자문서로 변환한 후 전자소송시스템이 요구하는 페이지 및 서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

제76조(증거신청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방법)

① 종이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고자 할 경우, 종이서류의 해당 면 전부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야 하고, 서류의 일부만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종이서류의 뒷면에 문자 등 정보가 표시되어 있으면 뒷면 전부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하고 그와 같은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7조(증인신문사항 등)

① 증인신문사항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정해진 메뉴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증인진술서 메뉴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자기록사건에서 법원사무관 등은 증인신문조서 또는 당사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에도 증인신청서 등에 첨부된 증인신문사항 등을 폐기하지 아니한다.

제78조(속기와 녹음)

①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소송법」 제159조( 「민사소송규칙」 제3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서의 일부로 삼기 위해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ㆍ녹화하는 경우, 대상이 된 음성 또는 영상을 전자기록의 일부로 편입하여 기록뷰어를 통하여 재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4항 ( 「민사소송규칙」 제3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녹음ㆍ녹화물이 폐기의 대상이 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전자적 열람을 할 수 없도록 보류함으로 이동시킨다.

제79조(기일 전의 준비사항)

① 법원사무관등은 기일 전에 기일변경신청, 증인신청, 사실조회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 등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재판장등에게 허부 또는 채부 결정의 요청을 하고, 재판장등의 결재가 이루어지면 즉시 송달ㆍ고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기일 바로 전날 또는 기일이 진행되는 날 기일진행 시각 전에 제출된 서류가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러한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재판장등에게 유선으로 보고한다.

제80조(법정 준비)

① 법원사무관등은 기일이 시작되기 전에 법정에 설치된 스크린 및 프로젝터, 촬영장비의 전원을 연결하고 위 각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법정에 설치된 스크린의 화면에 재판장등 및 양쪽 당사자의 모니터 화면이 정상적으로 표출ㆍ전환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기일 진행 직전에 당사자에게 전자기기의 사용방법과 이용 시 주의점에 대하여 일괄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제81조(심리진행 보조)

① 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ㆍ대리인의 출석 여부, 주장ㆍ신청서면의 진술 여부, 서증인부와 증거 채택결과, 그 밖의 기일 진행결과를 조서작성 프로그램 화면의 해당란에 입력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미리 재판장등의 지침을 받아 법정에 설치된 스크린에 변론에 필요한 화면이 적절히 표출될 수 있도록 조작한다.

제82조(기일에서 하는 서명 또는 날인의 방식)

법정에서 증인ㆍ감정인 또는 당사자본인이 선서서에 서명하거나 사건관계인이 송달이나 기일통지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서류에 서명하여야 할 때에는 규칙 제7조 제5항에 따른 재판장등의 허가를 얻어 서명하여야 할 자가 전자패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서서에 자필서명을 받은 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산등재한다.

제83조(출력문서에 의한 증거조사)

법정이나 준비절차실, 조정실에 컴퓨터 등 전산장비가 없거나 장애가 생긴 경우 등에는 출력문서로 증거조사를 한다.

제84조(법원 간의 문서송부촉탁 등)

①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에 대하여 문서송부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법원의 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문서송부촉탁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전자적으로 촉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촉탁법원의 기록이 종이기록이면 촉탁서 사본을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② 피촉탁기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전자기록인 경우에는 피촉탁법원이 2일(공휴일 제외)이내에 「민사소송법」 제352조의2 제2항 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으면 촉탁법원은 재판사무시스템에서 대상 전자기록을 내려 받을 수 있다. 다만 촉탁법원이 문서송부촉탁을 전자적 송달ㆍ통지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촉탁법원에서 촉탁서 문건 등록을 한 경우에만 그 대상 전자기록을 내려 받을 수 있다.
③ 피촉탁기록이 이미 확정된 전자기록인 경우에는 촉탁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재판장등이 전자서명을 마치면 촉탁서의 송부나 피촉탁법원의 의견 통지 없이 재판사무시스템에서 대상 전자기록을 내려 받을 수 있다. 다만 촉탁법원이 촉탁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여 우편으로 송부한 경우에는 피촉탁법원에서 촉탁서 문건 등록을 한 경우에만 그 대상 전자기록을 내려 받을 수 있다.
④ 촉탁법원의 사건이 전자기록사건이고 피촉탁기록이 종이기록인 경우에는 피촉탁법원이 기록의 해당부분을 전자화한 후 그 전자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여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전자기록을 내려 받은 이후 또는 종이기록이 송부된 경우에는 제86조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제85조(외부기관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및 사실조회)

① 법원은 전자소송시스템에 감정ㆍ문서송부 또는 사실조회 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 대하여는 감정ㆍ문서송부 또는 사실조회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촉탁할 수 있다.
② 법원이 감정ㆍ문서송부 또는 사실조회 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감정ㆍ문서송부 또는 사실조회를 촉탁할 때에는 촉탁을 받은 기관이 감정서, 문서의 송부 및 사실조회 회신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부여한다.

제86조(문서송부촉탁 결과의 처리)

문서송부촉탁 결과가 도착한 경우,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문서송부촉탁결과가 전자문서로 도착한 경우
가. 법원사무관등은 전자소송 동의자에 대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도착 고지를 할 수 있다. 전자소송에 동의한 신청인은 문서송부서를 전자적으로 열람한 후 필요한 부분을 서증으로 지정하여 제출한다.
나.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신청인은 법원을 방문하여 문서송부서를 전자적으로 열람 후 필요한 부분을 출력할 수 있으며, 서증목록과 서증을 종이문서로 제출하면 접수계에서 이를 전자화한다.
2. 문서송부촉탁결과가 종이문서로 도착한 경우
가. 신청인이 전자소송 동의자이고 문서송부서의 분량이 1책(500쪽) 미만인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문서송부서 전체를 전자화하여 전산등재 및 가보존 후 도착 고지를 하고, 신청인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문서송부서를 열람한 후 서증 지정 및 제출을 한다. 이때 문서송부서는 전체가 기록뷰어의 보류함으로 등재되므로, 서증으로 제출되지 않은 부분도 별도로 폐기할 필요는 없으며 폐기의 취지를 기재할 필요도 없다.
나. 신청인이 전자소송 비동의자이거나, 전자소송 동의자이더라도 문서송부서 분량이 1책(500쪽) 이상인 경우, 문서송부서 표지만을 전자화하여 등재한 후 신청인에게 문서송부서 도착 고지를 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법원을 방문하여 문서송부서를 복사하도록 안내한다. 이때 전자소송 동의자인 신청인이 문서송부서 중 일부를 스스로 전자화하여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증으로 제출하면, 법원사무관등은 보관하고 있던 문서송부서 전체를 폐기하고 문서송부촉탁신청서 또는 문서송부서 표지에 공용부전지를 생성하여 폐기의 취지를 입력한다. 신청인이 서증목록만을 전자적으로 제출하면, 법원사무관등은 해당 문서부분을 전자화하여 서증으로 등록하고, 나머지 부분은 폐기하면서 위와 같이 공용부전지에 폐기의 취지를 입력한다.

제87조(결정ㆍ명령)

① 회생위원의 선임 및 해임결정, 수명법관지정명령, 준비절차회부명령, 기일변경명령, 공시송달명령, 공시송달취소명령 등은 별도의 재판서를 생성하지 않고 결재정보값(데이터)만 생성ㆍ관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 「민사소송법」 제221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절차 및 이를 준용하는 절차는 그 취지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전자적 방법으로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8장 전자적 납부

제88조(소송비용의 납부 등)

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당사자는 인지액,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을 가상계좌 결제 방식(이용자가 현금결제를 하는 경우, 무통장입금이 가능한 은행을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결제자만의 고유한 일회용 계좌가 형성되는 방식)에 의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제89조(소송비용 등 전자결제)

①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송달료규칙」 제2조의 송달료 납부의무자인 경우, 「송달료규칙」 및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에서 정한 사건별 당사자 1인당 송달료가 6회분을 초과하는 때에는 자신에 대한 송달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대방이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소송비용 및 이용수수료의 수납대행 용역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소송비용 등 수납대행 용역업체는 당사자로부터 소송비용 및 이용수수료를 수납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법원행정처는 소송비용 등 수납대행 용역업체에 소정의 용역수수료를 지급한다.
④ 소송비용을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고, 송달료 수납은행 창구 등에서 현금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 그 수수료 및 절차 등은 본조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90조(수수료의 정산 및 국고 수납)

① 대법원 수입징수관은 당사자의 전자소송시스템 서비스 이용 건수와 소송비용 등의 금액을 법원행정처와 소송비용 등 수납대행 용역업체 각자의 서비스 이용 건수의 기록을 비교하여 매주 정산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와 소송비용 등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서비스 이용건수 계산이 서로 다를 때는 법원행정처가 계산한 서비스 이용 건수에 오류가 있음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이를 기준으로 한다.
② 수납대행 용역업체는 당사자가 납부한 금액에서 용역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결제일로부터 2주 후 월요일(월요일이 휴무인 때에는 그 다음 업무일) 10:00까지 대법원 수입징수관 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 송달료수납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금 받은 소송비용 중 인지액 상당 금액을 매 영업일의 수납마감 후 지체 없이 한국은행의 국고대리점계정에 입금하고 인지액상당 금액의 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사건번호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사건명, 납부금액을 기재한 인지액 상당 금액의 현금수납명세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관할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대법원 송달료수납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금받은 소송비용 중 송달료ㆍ보관금 상당 금액을 관할법원의 송달료 관리은행ㆍ보관금 취급점으로 송금하여야 한다.

제91조(수입징수결정)

① 관할법원의 수입징수관은 제9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수납명세표의 납부금액 총액과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재정정보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상의 한국은행 총액을 대조ㆍ확인하여 일치하는 경우, 인지액 상당의 금액에 대한 수입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현금수납명세표상의 납부금액 총액과 국가재정정보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상의 한국은행 총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은행에 그 기재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2조(인지액의 환급절차 등)

① 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에게 인지환급사유와 그에 따른 환급금액이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납부한 경우, 환급신청 시 첨부할 영수필확인서 사본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납부확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그 첨부를 생략한다.
③ 환급신청인이 전자적으로 환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는 위 납부확인증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송부 받은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 확인서를 첨부하며, 통장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은 그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전자소송시스템에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된 계좌가 아닌 신청인의 다른 계좌로 환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환급청구서는 종이문서로 제출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환급확인서, 소송 등 인지의 영수증 또는 영수필확인서 사본(전자납부의 경우에는 납부확인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앞ㆍ뒷면 사본 1부씩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⑤ 관할법원 수입징수관은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되는 환급신청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업무처리에 지체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출력된 환급신청서는 관할법원 수입징수관이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환급결과 등을 입력한 후 세입증거서류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제9장 전자적 열람

제93조(법무사의 전자적 열람)

① 사용자등록을 한 법무사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전자기록의 열람권한을 위임받은 때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위임사실이 소명되면 기간을 정하여 전자적 열람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8조의2에 의한 경우에는 법원 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은 그 조치가 있음을 통지한 때로부터 5일간(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제94조(법원 또는 재판장등의 허가에 따른 전자기록 열람 등)

① 법원 또는 재판장등이 규칙 제38조제3항, 제38조의2에 따른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열람ㆍ복사/출력ㆍ복제를 허가하면서 그 범위를 지정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해당 범위의 전자문서를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방식에 의한다.
② 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열람을 신청한 경우, 그 열람기간은 허가가 있음을 통지한 때로부터 5일간(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③ 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회생·파산사건의 절차관계인들이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열람을 신청한 경우, 그 열람기간은 허가가 있음을 통지한 때로부터 사건종료 후 1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해임·사임의 경우에는 해임·사임의 효력이 발생된 때까지로 한다.

제95조(전자기록의 출력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전자기록을 열람ㆍ복제ㆍ출력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당사자(열람 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열람 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3. 소송대리인(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미리 허가를 받은 사용인을 포함한다)
4.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5.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전자기록의 열람을 신청한 때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소명하고, 재판기록 열람ㆍ복사/출력ㆍ복제 신청서 (전산양식 A2200-1)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담당직원은 신청인이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신청서에 수수료 상당의 수입인지를 첨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담당직원은 제3항의 확인을 마친 후 문서건명부에 등재하고, 법원에 비치된 컴퓨터 단말기로 당해 사건기록을 검색한 다음 핀(pin)번호 부여확인서를 교부한다. 신청인은 그 핀(pin)번호를 이용하여 열람ㆍ복제ㆍ출력을 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이 열람한 사항에 대한 출력이나 복제를 신청한 때에는 신청서에 해당 부분을 특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신청서는 연도별 신청서철에 완료된 순서대로 편철한다. 신청서철은 당해 연도 말로부터 1년간 보존한다.

제10장 전자기록의 이관

제96조(이송절차)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이송할 법원으로 전자기록을 이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1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는 기록목록 및 소송기록송부서를 출력하고 기록에 편철한 다음 전자기록과는 별도로 송부한다.

제97조(상소기록 송부)

① 법원사무관등은 상소장이 접수된 경우, 상소기록을 정리한 후 상소기록의 공람결재를 받는다.
② 상소기록을 정리할 때에는 편철순서 및 미결재문건을 확인하고, 문서송부서 등을 보류함으로 이동시켰는지를 확인한다.
③ 전자기록사건은 기록완결공람 결재가 완료된 후 상소법원에 전자적으로 송부한다. 이 경우 규칙 제1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는 기록목록 및 소송기록송부서를 출력하고 기록에 편철한 다음 전자기록과는 별도로 상소법원으로 송부한다.
④ 전자기록사건의 상소기록 송부 시 원심판결서 또는 결정서 부본 등은 송부하지 아니하며, 상소심에서도 제1심 보존용 재판정본을 송부하지 아니한다.

제97조의2(분할상소와 기록등본의 전자적송부등)

전자기록사건에 대하여 분리심리되어 일부가 상소되거나 이송되는 경우, 부수적 또는 절차적인 재판에 대하여 항고가 있는 경우 등에는 「1책의 기록에 관하여 수개의 절차에서 동시에 소송이 계속하게 되는 때의 처리요령(재일 80-3)」에 따라 분할하거나 등본한 기록을 상소법원 등에 전자적으로 송부한다.

제11장 공람절차

제98조(판결원본의 공람)

① 전산등재된 판결서 원본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법원장의 공람을 받는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판결문을 송달할 수 있다.
③ 전자적으로 작성된 판결서 원본에 대하여는 ‘판결서 수령 및 송달상황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99조(완결기록 공람과 반환기록 공람)

① 상소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거나 확정된 기록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록완결공람을 받는다.
② 제1심에서 확정된 기록은 확정공람을 받는다.

제12장 사건의 완결 및 전자기록의 보존

제100조 삭제(2013.09.13 제1451호)

제101조(종국판결 선고 후 소취하)

① 종국판결 선고 후 소취하에 관한 서류가 전자적으로 제출된 때에는 사건조회 화면과 제증명시스템을 통해 소취하서의 접수 사실을 확인한다.
② 종국판결 선고 후 소취하에 관한 서류가 종이서류로 제출된 때에는 제출의 취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파일을 전자화한 후 전산등재하여 판결서와 전자적으로 연계한다.

제102조 삭제(2013.09.13 제1451호)

제103조(전자적 보존 전의 점검사항)

전자기록사건을 보존하기 전에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은 다음 전자적으로 완결공람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종국판결ㆍ결정ㆍ명령, 화해조서(또는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청구의 인낙ㆍ포기조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였는지 여부
2. 직권으로 예고등기를 말소할 사건에 있어서 예고등기가 말소되었는지 여부
3. 담보제공결정이 있어 담보가 제공된 사건(다만 가압류ㆍ가처분 사건을 제외)에 있어서 담보취소의 결정이 있었는지 여부
4. 규칙 제15조 제1항 에 의한 별도 기록이 있는지 여부

제104조(보존담당자)

①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이 전자적으로 기록을 인계하면, 전자기록의 관리권한이 소멸하고, 그 때부터 보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이 당해 전자기록을 관리한다.
② 보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보존 전에 취하여야 할 조치가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기록뷰어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기록에 잘못된 점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연락하여 인계받은 해당기록에 관하여 인계일 삭제 및 보정을 요청한다. 이때 기록반환부는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105조(가보존 방법)

① 제2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해당하는 서류 등을 인계받은 보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접수계와 사건담당부서에서 전송받은 목록정보를 요청일자별로 통합하여 가보존 목록으로 관리한다.
② 가보존목록에 따라 접수계와 사건담당부서로 구분하여 각 전자화 요청일자별 순서로 가보존서류를 정리하여 두께 30cm를 기준으로 끈이 달린 제질용지로 묶어 보존하거나 22cm×31cm×26cm(A4용지상자) 정도 크기의 상자에 넣어 보존한다.
③ 각 질 또는 보존상자의 앞면에는 전자화요청일자, 가보존 일자를 기재한 표지를 붙인다.
④ 상소법원에서 전자화한 경우에는 해당법원이 서류를 보관한다.

제106조(전자문서화하지 않은 서류의 보존)

① 규칙 제20조 제1항 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 사건이 완결되면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해당 서류를 사건별로 제출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기록을 조제한 후 보존담당부서로 인계한다.
② 제1항의 기록은 그 목록을 출력하여 첨부한 후 전자기록의 인계와 동시에 송부한다.
③ 보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기록이 인계된 경우, 종이사건에 준하여 보존, 이관, 폐기한다.

제107조(보존기간)

전자기록의 보존기간은 영구로 한다.

제108조(전자보존기록의 열람 등 권한관리)

① 보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보존기록의 열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 부여받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열람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3장 민사집행사건, 비송사건, 보전처분 등의 특례

제109조(전자기록사건의 등기신청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① 전자기록사건의 당사자가 등기신청수수료 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필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하거나 정상적인 납부 사실이 전산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영수필확인서의 원본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전자기록사건의 당사자가 등기신청수수료 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필확인서 원본을 보전처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접수사무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고 해당 영수필확인서를 전자화한다. 이 경우 전자화 이후의 영수필확인서의 원본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 납부번호 및 금액
2.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경우 : 시ㆍ도의 표시 및 납세번호
③ 집행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있어서는 전자촉탁 사건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제110조(담보제공 등)

① 보전처분 신청사건에서 채권자가 법원의 허가결정에 따라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이하 “보증서”라고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채권자는 은행 등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법원의 전산시스템에 적법한 보증보험계약 체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보증서 원본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보전처분 신청사건이나 그 부수사건에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은 재판사무시스템으로 전송된 공탁관리시스템의 공탁정보로써 공탁서 원본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③ 보전처분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없이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위 정보의 전송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가 법원에 전송된 후 담보제공자가 보증료(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미사용확인서를 발급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한다.
⑤ 종이기록사건에서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정보나 제2항에 따른 공탁정보의 출력서면 또는 제4항의 미사용확인서 부본을 기록에 편철한다.

제110조의2(「민사집행법」제252조에 따른 배당절차에서의 공탁서 등)

① 채권배당절차에서 공탁사유신고인은 공탁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탁사유신고인의 공탁사실이 공탁관리시스템의 공탁정보를 통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하고자 한 공탁서를 전자문서가 아닌 본래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채권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요구서에 붙여서 제출하는 채권압류·추심 결정문 등은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채권압류·추심 결정문 등이 판결문시스템상의 판결문 정보를 통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하고자 한 채권압류·추심 결정문 등을 전자문서가 아닌 본래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1조(전자적 말소촉탁)

①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전자기록사건 중 부동산가압류ㆍ가처분등기가 전자촉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이에 대한 말소등기 촉탁을 해당 법원과 등기소 사이에 연계된 서버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촉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촉탁으로 한다.
② 전자촉탁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등기촉탁전자화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산양식을 이용하여 촉탁서를 작성하고,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의 납부번호 및 금액을 입력하며,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의 시ㆍ도의 표시 및 등록면허세 납세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전자촉탁을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에게 부여된 행정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④ 전자촉탁 후 보정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보정서 (전산양식 A3110) 를 송부하고, 그 등기의 교합 전에 촉탁을 철회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회서 (전산양식 A3111)를 전송하여야 한다.

제113조(채무불이행자명부의 관리에 대한 특칙)

전자기록사건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전자문서로만 생성ㆍ관리하고 종이기록으로 편철ㆍ비치하지 아니한다.

제114조(재판원본의 발췌 및 편찬)

① 추심명령사건에서 배당요구신청이 있었음에도 배당이 실시되지 않은 때에, 추심명령을 전자적으로 생성하여 보존하는 경우 배당요구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 재판원본의 발췌 및 편찬은 전자적으로 관리하며,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제11조 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결정을 전자적으로 생성하여 보존하는 경우, 재산명시기일조서(전자적으로 생성된 경우 제외)와 재산목록을 기록에서 발췌하여 별도로 편찬하며,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제11조 제7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췌하여 편찬한 재산명시기일조서와 재산목록의 보존기간은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별표2] ‘재판서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의 보존기간’에 따른다.

부 칙(2018. 9. 6. 제1703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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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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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