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재일동포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등기선례 제2-100호재일동포 주소증명서면으로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이나 재외국민등록증 등본을 제출할 수 있고, 일본 관청이 발행한 거주지가 기재된 등록제증명서(외국인등록증명서)를 번역문과 함께 제출해도 무방하다.신우법무사2020. 11. 8.202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