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익참가부전환사채가 등기능력이 있는지 여부
전환사채와 이익참가부사채의 성질을 함께 가진 이익참가부전환사채는 법률에 그 등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등기능력이 없습니다.

전환사채와 이익참가부사채의 성질을 함께 가진 이익참가부전환사채는 법률에 그 등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등기능력이 없습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이 소멸한 법인과 동일한 상호로 상호를 변경한 경우의 근저당권 이전등기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하고 할 수 있습니다.

유증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멸실, 재건축된 경우에도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이 변환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판결이유 중 사망일자가 제적부와 다르면 제적부 정정 후 상속등기를 해야 하고, 판결이유 중 무후가 인정했어도 판결문과는 별도로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기등기는 그 순위번호뿐만 아니라 접수번호에 있어서도 그 기초가 되는 주등기에 따릅니다. 압류·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권리자도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이해관계인입니다.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라도 등기관이 그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고, 소송을 통해서 말소해야 합니다.

1991. 1. 1. 전까지 개시된 상속에 있어 아버지는 다르고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異姓同腹) 관계에 있는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님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은 부수적·수단적 사업일 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므로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기록 불가

법정청산인의 등기를 위해서는 정관을 첨부해야 하고, 법정청산인 변경등기를 위해서는 종전의 법정청산인의 등기를 선행하거나 동시에 해야 한다.

채무초과회사 흡수합병 시 재무상태표 등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으며 첨부되었더라도 채무초과 여부는 심사대상이 아님.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므로 등기명의인에서 빼고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늘리는 경정등기를 해야 하며, 상속포기자는 등기의무자가 되어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속포기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그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야 한다.

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중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농지인 경우에도 종중이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속인들 명의의 상속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방식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하나 재외국민이 거주국 행위지법에 의하여 한 법률행위의 방식도 유효합니다.
![[상속포기]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과 첨부서면 15 [상속포기]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과 첨부서면](https://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08/16995779_ml-1-768x495.jpg)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차순위 직계비속인 손자 및 외손자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등기원인은 상속입니다.

채권자가 제1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대위등기를 한 경우, 같은 채권자가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상속등기 신청서에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심판 정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접수증명을 첨부해서는 상속등기가 안 됩니다.
![[상속등기]상속포기의 경우에 제출할 서면 18 [상속등기]상속포기의 경우에 제출할 서면](https://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07/19323918_ml-1-768x495.jpg)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 있을 때의 상속등기 신청서에는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심판 정본을 첨부해야지 접수증명으로는 상속등기가 안 됩니다.
![[상속포기]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 가능 여부 19 [상속포기]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 가능 여부](https://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07/21730581_ml-1-768x495.jpg)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조정조서에 의하여 상속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 또는 공유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상속포기]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을 포함하여 상속인 전원 앞으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경정등기절차 등 20 [상속포기]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을 포함하여 상속인 전원 앞으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경정등기절차 등](https://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07/19847708_ml-1-768x495.jpg)
상속포기 간과한 상속등기는 경정등기로 바로 잡아야. 공동신청 또는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첨부, 상속등기 후 10년 경과해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