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합병등기절차
상업등기선례 제1-227호 제정 1982. 8. 2.
자본금 100억원인 갑회사가 자본금 25억원인 을회사를 “합병 후 자본금 110억원, 합병비율 갑회사 주식 1주당 을회사 주식 2.5주”의 합병조건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소멸회사에 관하여 합병비율에 따른 감자등기를 거칠 필요는 없고, 합병비율에 따라 주식의 병합절차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합병등기신청서에 첨부하면 될 것이다.
(1982. 8. 2. 등기 제313호)
소멸회사에 관하여 감자등기를 할 필요는 없고, 주식의 병합절차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해야 한다.
최종 수정 2026년 6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