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기선례 제2-100호 제정 1989. 3. 28.
재일동포가 국내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할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일본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이나 재외국민등록증 등본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나, 일본의 관청이 발행한 거주지가 기재된 등록제 증명서(일본의 외국인등록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명서임)를 그 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89. 3. 28 등기 제6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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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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