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유족연금 수급권은 유지된다.
쉽게 말하면 —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유족연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고인의 재산이 아니라, 법이 유족에게 직접 주는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왜 상속재산이 아닌가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각 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한 권리로서 수급권을 취득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등이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던 유족의 생활보장·복지향상을 목적으로, 민법의 상속제도와는 다른 기준으로 수급권자를 정한다. 이 판단의 근거가 된 조문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순위를 정한 국민연금법 제72조 내지 국민연금법 제76조이다. 따라서 유족연금 수급권은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다57401 판결).
유족연금은 “고인이 남긴 것”이 아니라, 연금법이 유족에게 직접 부여한 권리입니다. 상속 절차와 별개로 수급권자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유족급여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연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해 과세하되, 다음 각 유족급여는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단서 각호).
-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장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직무상유족연금·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부가금·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순직유족보상금·직무상유족보상금·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상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퇴역유족연금부가금·퇴역유족연금일시금·순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장애보상금·사망보상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진폐유족연금
-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주가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재해보상금 및 이와 유사한 것
- 위 각 항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유족급여 등)
이 목록은 상속세 비과세 항목이지, 모두가 곧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세법상 과세제외와 민법상 상속재산성은 별개 개념이다. 2011다57401 판결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직접 판단한 것은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며, 나머지 유족급여도 각 연금법이 유족에게 고유한 수급권을 부여하는 구조라면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실무 메모
상속포기를 검토하는 의뢰인에게 유족연금 수급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유족연금은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수령할 수 있으므로,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연금 수급권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다만 각 개별 법령의 수급권자 요건(부양관계·순위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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