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78조 (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
제78조(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 제41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민법」 제1023조(제10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40조제1항, 제1047조 및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에 관한 처분에 이를 준용한다. 요지 재산관리 절차에 관한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를 열거된 상속재산 관리·보존 처분에 준용한다. 관련…
제78조(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 제41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민법」 제1023조(제10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40조제1항, 제1047조 및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에 관한 처분에 이를 준용한다. 요지 재산관리 절차에 관한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를 열거된 상속재산 관리·보존 처분에 준용한다. 관련…
제41조(관리인의 선임ㆍ개임)①가정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개임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을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요지 가정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개임할 때의 의견 청취와 절차 참가를 정한다. 관련 법령가사소송규칙 제42조가사소송규칙 제43조가사소송규칙 제78조
제82조(감정인 선임등의 비용의 부담) 「민법」 제1035조제2항(제1040조제3항, 제1051조제3항, 제10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민법」 제1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선임과 그 감정인의 감정에 소요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6.3.23> 요지 상속재산 청산 등에 필요한 감정인의 선임과 감정 비용을 상속재산이…
대법원 1979. 12. 27. 자 76그2 결정. 의의 민법 제1040조에 따른 공동상속재산 관리인은 반드시 공동상속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선임한 심판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관리와 수익 분배를 둘러싼 분쟁에서 청구인들이 공동상속인이 아닌 변호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대법원 2022. 10. 14. 자 2022스625 결정(상속재산관리인선임). 민법 제1023조 또는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에서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범위를 밝힌 결정이다. 의의 상속인의 존부 자체를 알 수 없어 법원의 재판으로 이를 확정하고 상속재산을 청산하려는 경우에는 법원이 재판자료의 수집과 제출을 주도할 책무가 강하게…
제50조(처분의 취소) 사건본인이 스스로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된 때 또는 그 사망이 분명하게 되거나 실종선고가 있는 때 또는 관리할 재산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사건본인 또는 이해 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명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대법원 1999. 6. 10. 자 99으1 결정(상속재산관리인선임). 의의 상속의 승인·포기를 위한 고려기간 중의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은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만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력도 그 시적 한계까지만 존속한다고 판시했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자녀라고 주장하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지 않아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함을 밝힌 판례다. 의의 과실상계를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 판례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유언이 무효인지, 아니면 효력이 있는지를 판결로 확인받는 소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민법 제1060조), 방식을 지켰는지를 두고 상속인과 수증자 사이에 다툼이 생긴다. 이 다툼은 유언검인 절차에서 정리되지 않고 별도의 소로 넘어간다. 쉽게 말하면 — 남겨진 유언장이…
유언자는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지 유언을 거둬들일 수 있다. 철회권자는 유언자 본인뿐이므로 사망 뒤에는 철회할 수 없다. 정지조건 있는 유언이 사망 후 조건 성취로 효력이 생기는 것(민법 제1073조 제2항)은 효력 발생 시점의 문제이지 철회 가능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민법은…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해 두지 않은 경우, 법원이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해 보수를 정할 수 있다(민법 제1104조 제1항). 이 사건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45)), 관할은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이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쉽게 말하면 — 유언장에…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다(민법 제1105조). 유언집행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상속인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임무가 끝나지 않고, 가정법원의 허가 심판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