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94다36599 :: 구 관습 — 장남·차남 이하의 상속분(2분의 1 분여)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36599 판결(소유권보존등기). 민법 시행 전 구 관습상 호주(장남)와 차남 이하 중자(衆子)의 재산상속 방법·상속분에 관한 판례다. 의의 이 판결은 민법 시행 전 구 관습(구 조선민사령)을 적용한 것이다. 그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해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면서 차남…

2014스122 ::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대상재산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상속재산분할).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와, 처분된 상속재산의 대상재산(代償財産)에 관한 판례다. 의의 금전채권 등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당연 분할 귀속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초과특별수익자가 있거나 특별수익·기여분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지는데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 있는…

2005다55879 :: 상속재산관리인이 피고적격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5587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의 피고적격(민법 제1053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피고적격은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있다(민법 제1053조). 상속인이 따로 있더라도 그 확정 전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에…

2002다21882 :: 가정법원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의 성질

의의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은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일응 구비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일 뿐 한정승인의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의 효력 유무는 그 실체적 요건의 구비 여부에 따라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판단된다. 상속포기의 수리 심판도 성질이 같다. 사실관계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2010다50809 :: 유류분반환 의사표시의 인정·제3자 증여 산입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상속재산반환등). 유류분반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판단방법과,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의 산입(민법 제1114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인이 유증·증여의 무효를 주장하며 상속분에 기한 반환을 구하면 유류분반환청구로 볼 수 없으나, 유증·증여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2004다46441 :: 초과특별수익자 침해 — 상속회복+유류분 별도 청구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6441 판결(유류분반환).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는 시기와 악의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고, 유류분권자인 공동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와 별도로 유류분 부족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에게서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으면…

94다24770 :: 유류분 침해 주장과 부족액 입증·인영 추정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24770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유류분 침해 주장 시 부족액 입증 책임과 문서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에 관한 판례다. 의의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한 것이면 날인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그에 따라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다만 의사에 기하지 않은…

95누9945 ::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 상속재산 아닌 고유권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퇴직일시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등).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가 상속재산인지, 수급권자가 상속인으로서 취득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는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민법과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이므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 취득한다. 따라서 그 수급권은 상속재산에…

2012다117317 :: 시효취득한 증여 부동산과 유류분반환, 특별수익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117317 판결(유류분반환).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아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도 유류분반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특별수익 해당 여부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지로 판단한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뒤 점유취득시효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에서…

2000다22942 :: 상속회복청구권 규정은 포괄유증에 유추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속회복청구권과 제척기간을 정한 민법 제999조가 포괄적 유증에도 유추 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과 그 제척기간을 정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민법 제1078조), 그 지위…

2005다28754 ::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개시 안 날’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28754 판결(대여금). 선순위 상속인 전원의 포기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상속개시의 원인사실 발생을…

2005다71949 :: 유류분 반환방법 — 원물반환 원칙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유류분 반환방법(민법 제1115조)으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중 무엇이 원칙인지에 관한 판례다. 법 개정 안내(2026.3.17 시행) — 민법 제1115조 개정으로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금전) 지급이 원칙이 됐다(민법 제1115조). 따라서 아래 원물반환 원칙 판시는 시행일(2026.3.17)…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