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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76조 (금전채권)

제376조(금전채권)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요지 지급하기로 한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으면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한다. 관련 개념·해설종류채권소비대차

민법 제616조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제616조(공동차주의 연대의무)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요지 여럿이 공동으로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관련 개념·해설사용대차연대채무

민법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요지 차주는 차용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하고,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사용대차

민법 제614조 (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제614조(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지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사용대차

민법 제613조 (차용물의 반환시기)

제613조(차용물의 반환시기)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②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지 약정시기에 반환하고(제1항), 약정이 없으면 사용·수익이…

민법 제612조 (준용규정)

제612조(준용규정) 제559조, 제601조의 규정은 사용대차에 준용한다. 요지 증여자의 담보책임(제559조)과 무이자 소비대차의 해제권(제601조) 규정은 사용대차에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사용대차

민법 제611조 (비용의 부담)

제611조(비용의 부담)①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②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제59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차주는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하고(제1항), 기타 비용의 상환에는 제594조 제2항을 준용한다(제2항). 관련 개념·해설사용대차

민법 제610조 (차주의 사용, 수익권)

제610조(차주의 사용, 수익권)①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②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삼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③차주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지 차주는 정하여진 용법으로 사용·수익하고(제1항), 대주의 승낙…

민법 제607조 (대물반환의 예약)

제607조(대물반환의 예약)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요지 차용물 반환에 갈음한 재산권 이전 예약에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은…

민법 제606조 (대물대차)

제606조(대물대차)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요지 금전대차에서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받은 때에는 인도 시의 가액을 차용액으로 한다. 관련 개념·해설소비대차

민법 제604조 (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

제604조(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 차주가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때의 시가로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76조 및 제377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차주가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때의 시가로 상환한다. 다만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