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시 일본 인감증명의 인정여부
일본 국적 취득자가 한국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해 상속등기를 할 때, 일본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호적부는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아포스티유가 필요한가 인감증명·호적부도 아포스티유 대상이다. 아포스티유는 공증 문서에만 붙이는 것이 아니다. 헤이그 협약 가입국인 일본에서 발급된 공문서는 종류와 관계없이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국 등기소에서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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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적 취득자가 한국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해 상속등기를 할 때, 일본에서 발급받은 인감증명·호적부는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아포스티유가 필요한가 인감증명·호적부도 아포스티유 대상이다. 아포스티유는 공증 문서에만 붙이는 것이 아니다. 헤이그 협약 가입국인 일본에서 발급된 공문서는 종류와 관계없이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국 등기소에서 효력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하나의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연명으로 기명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내용으로 여러 통을 작성하여 상속인이 각각 날인해도 무방하고, 순차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연명 날인이 원칙인가 한 통의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연명으로 날인하는 것이 보통의 방식이다. 협의서 말미에…
배우자에게 100% 단독 상속등기를 하려면 협의분할·상속포기·혼합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배우자 단독 상속 등기는 어떻게 하는가 배우자에게 지분 전부를 귀속시키는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상속. 상속인 전원이 배우자 단독 취득에 합의하고 협의분할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이다(민법 제1013조). 둘째, 상속포기.…
피상속인의 등기기록상 표시가 호적부·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과 다르더라도,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표시경정 등기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2-259, 3-396, 4-353·362). 어떤 경우에 이 특례가 적용되는가 표시변경 또는 표시경정 사유가 있더라도 상속등기를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인감도장이 날인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감증명서·위임장을 보내지 않는 한, 법정 상속분은 변경되지 않는다. 주민등록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 사본만으로는 타인이 상속인의 법정 지분을 임의로 이전할 수 없다. 어떤 서류를 보내면 위험한가 법정 상속지분이 변경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필요하다. 분할협의의 효력 요건은 다음 중 하나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증 + 인감도장 날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 완료 전에 법정상속분대로 공동명의 등기를 마친 뒤, 협의분할로 특정인 단독 명의로 재분할하면 취득세·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취득세가 다시 부과되는가 원칙적으로 부과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신설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상속등기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면이 아니다. 원칙: 등기권리증 불요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원인이 상속이므로, 피상속인의 등기권리증을 첨부할 법적 의무는 없다. 예외: 동일인 소명이 필요한 경우 피상속인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의심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증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유용하다. 의심이 생기는 전형적인…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민법 제1015조). 중간 상속등기 없이 바로 등기할 수 있는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확정되면,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먼저 마치지 않고…
상속포기 신청에 드는 비용은 법원 납부금(인지대·송달료)과 법무사수수료로 구성된다. 비용 항목 항목 금액 인지대 1인당 4,500원(전자신청) / 5,000원(서면신청) 송달료 1인당 33,000원 법무사수수료 560,000원(법무사보수기준 상한액) 부가가치세 수수료의 10% 인지대·송달료는 신청인 1인당 부과된다. 법무사수수료 560,000원은 청구인 5인 이내 1건 신청 기준 상한액이다. 인지대…
상속재산분할이란 공동상속인 각자의 구체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배분하는 절차이다(민법 제1013조).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유언이 최우선이다(민법 제1012조).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제3자에게 그 지정을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상속포기 신고에 첨부하는 주민등록 초본은 현주소만 나오는 것으로 충분하다. 주민등록 초본의 주소이력 범위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 발급이 지정되어 있어 발급 옵션이 고정된다. 주민등록 초본은 그렇지 않다.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때 초본에서 확인하는 것은 상속인의 현재 주소다. 과거 주소이력 전부가…
특별수익은 분할대상 재산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 산정의 조정 요소이고, 기여분은 그 상대 개념으로 기여한 상속인의 몫을 늘리는 역할을 한다(민법 제1008조, 민법 제1008조의2). 특별수익은 분할대상이 되는가 특별수익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심판의 분할대상 재산이 아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유증을 받은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