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98조 (판결의 확정시기)
제498조(판결의 확정시기)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 요지 판결은 상소 기간이 지나도록 적법한 상소가 없을 때 확정된다. 상소 기간 내에 적법한 상소가 제기되면 확정이 저지된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396조
제498조(판결의 확정시기)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 요지 판결은 상소 기간이 지나도록 적법한 상소가 없을 때 확정된다. 상소 기간 내에 적법한 상소가 제기되면 확정이 저지된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396조
제396조(항소기간)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요지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하면 원칙적으로 항소장이 각하된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요지 소송상 화해·청구 포기·인낙을 조서에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별도로 판결을 받지 않아도 집행권원이 된다. 관련 개념·해설집행권원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가. 토지 : 법 제3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나. 건물 : 법 제40조제1항제3호와 제4호에서…
제29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폐쇄한 등기기록 및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기록에 대하여는 제1호로 한정한다. <개정 2014.11.27>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3.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 4.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 5. 등기사항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 6.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제60조의2(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제출) 제60조에 따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대신 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다. 요지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인감 날인·인감증명서 대신, 신청서에 직접 서명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제66조(등기원인증서의 반환)① 신청서에 첨부된 제46조제1항제1호의 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이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이거나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서면일 때에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이를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② 신청인이 제1항의 서면을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제50조(등기필정보)①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閱覽)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제64조(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요지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최초로 소유권을 올리는 등기이므로, 일반 권리등기와 달리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0조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88조(가등기의 대상)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請求權)을 보전(保全)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요지 가등기의 대상은 소유권·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 등 등기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