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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요지 정기행위(특정 시일에…

민법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해제·해지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손해배상

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요지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만 계약을 소멸시킨다. 소급 효가 없다는 점에서 소급 소멸하는 해제와 다르다.

민법 제938조 (후견인의 대리권 등)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민법 제553조 (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요지 해제권자 본인의 고의·과실로 목적물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반환 불가능하게 하거나,…

민법 제552조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제552조(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①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②전항의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요지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기간을 정해 확답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민법 제959조의4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제959조의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①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②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에 관하여는 제93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요지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의 대리권 수여 심판이 있어야 비로소 법정대리인으로 기능한다. 대리권 범위는 심판으로 정해진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의 요건)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②제1항의 신청에는…

민사소송법 제196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195조 (공시송달의 방법)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요지 공시송달의 방법은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보관하고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민사소송법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②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요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만 미친다.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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