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172호 (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 등에 대한 예규)

등기소가 보관 중인 미수령 등기필증(등기의무자 반환분 포함)의 보존기간을 정한 예규다. 소유권 보존·이전 등은 3년간, 그 밖의 등기사항은 10일간 보존한다.

주요 내용

  • 소유권 보존·이전, 소유권 외 권리의 설정·이전, 가등기 및 그 이전, 권리변경 등의 등기필증은 3년간 보존한다.
  • 그 밖의 등기사항에 관한 등기필증은 10일간 보존한다.
  • 등기의무자에게 반환할 등기필증도 종류별로 3년 또는 10일간 보존한다.

적용 범위

등기소가 미수령 등기필증을 보관하는 경우 전반에 적용된다.

관련

전문

원문 전문 펼치기
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 등에 대한 예규

1. 목적
이 예규는 각 등기과·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 및 그 처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미수령 등기필증
가. 소유권보존 및 이전,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설정 및 이전, 가등기 및 그 이전, 권리변경(경정)에 관한 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한 때로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한다.
나. 그 밖의 등기사항에 관한 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한 때로부터 10일간 이를 보존한다.다. 위 가호의 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한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등기신청서접수장의 등기필증 교부란에 “교부불능”으로 기재하고, 그 후 등기필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교부불능”의 기재를 삭제하고 교부연월일을 기재한 다음 수령인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
3. 등기의무자에게 반환 또는 교부하여야 할 미수령 등기필증 등
가. 등기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필증 중 등기부상 그 권리가 완전히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 등기필증(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 가등기, 권리변경(경정)등기, 권리일부이전등기, 권리일부말소등기 등의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필증)은 등기를 완료한 때로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한다.
나. 등기의무자에게 반환 또는 교부하여야 하는 신청서에 첨부된 위 가호 이외의 등기필증과 확인서면, 공증서면의 부본 또는 조서의 등본은 등기를 완료한 때로부터 10일간 이를 보존한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