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016호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 중 그 일부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필증 작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만 등기를 하는 경우 종전 종이 등기필증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정한 예규다. 신청서 부본을 등기원인증서와 합철해 만드는 종전 절차로, 현행 일련번호·비밀번호 방식의 등기필정보 작성과는 다르다.

주요 내용

  • 등기원인증서 기재사항 일부에 대해서만 등기하는 경우의 등기필증 작성요령을 정한다.

적용 범위

등기원인증서 일부에 대해서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관련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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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 중 그 일부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필증 작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 중 그 일부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 이외에 등기필증 작성용 신청서부본 1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수필의 부동산 중 일부 필지에 대한 등기신청
나. 등기원인증서가 작성된 이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 그 일부 필지에 대한 등기신청다. 등기원인증서는 수인의 공유자가 작성하였으나 등기는 그 일부의 공유자만이 신청하는 경우
라.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지분보다 적은 지분에 대한 등기신청
2. 등기필증의 작성요령
가. 등기관이 전항 각 호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전항의 신청서 부본을 등기원인증서와 간인 또는 천공방식으로 합철하여 등기필증으로 작성하되 신청서 부본 첫째면에 신청서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 등기필의 뜻과 등기소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나. 등기관은 신청서부본과 등기원인증서가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한 방식에 의하여 합철하여야 한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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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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