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민법 시행 당시(1959.12.31.까지)에는 조선민사령 제11조에 의해 상속에 관하여 관습에 의했고, 그 관습상 유언은 방식 제한이 없어 자필·대필·구술 어느 것이든 유언자의 진의가 입증되면 유효했으며 수증자 자격 제한도 없었다는 예규다.
주요 내용
- 유언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자필·대필·구술이든 진의가 입증되면 유효하다.
- 유증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제한도 없다.
적용 범위
1959년 12월 31일까지 의용민법이 적용되던 시기의 유언·유증 사안에 적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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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법상 유언의 방식과 수증자의 자격
(갑호질의)1956. 6. 8.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부부관계를 계속하고 있던 중 남자가 여자에게 대하여 부동산을 유증할 것을 고지하고 그 익일 사망한바 유언의 방식과 수증자의 범위와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여하(을호해답)구민법시행 당시에는 조선민사령 제11조에 의하여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였는바 그 관습에 의하면 유언에 관하여는 일정한 방식이 없고 자필 또는 대필의 서면으로 하거나 구술로 하거나 관계없이 그 내용이 유언자의 진의인 것이 입증되면 유효하였으며 수증자가 될 수 있는 자의 제한은 없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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