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00호 (구민법상 유언의 방식과 수증자의 자격)

의용민법 시행 당시(1959.12.31.까지)에는 조선민사령 제11조에 의해 상속에 관하여 관습에 의했고, 그 관습상 유언은 방식 제한이 없어 자필·대필·구술 어느 것이든 유언자의 진의가 입증되면 유효했으며 수증자 자격 제한도 없었다는 예규다.

주요 내용

  • 유언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자필·대필·구술이든 진의가 입증되면 유효하다.
  • 유증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제한도 없다.

적용 범위

1959년 12월 31일까지 의용민법이 적용되던 시기의 유언·유증 사안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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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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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법상 유언의 방식과 수증자의 자격

(갑호질의)1956. 6. 8.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부부관계를 계속하고 있던 중 남자가 여자에게 대하여 부동산을 유증할 것을 고지하고 그 익일 사망한바 유언의 방식과 수증자의 범위와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여하(을호해답)구민법시행 당시에는 조선민사령 제11조에 의하여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였는바 그 관습에 의하면 유언에 관하여는 일정한 방식이 없고 자필 또는 대필의 서면으로 하거나 구술로 하거나 관계없이 그 내용이 유언자의 진의인 것이 입증되면 유효하였으며 수증자가 될 수 있는 자의 제한은 없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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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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