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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무효의 소 제기 절차

감자무효의 소는 자본금 감소가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할 때 법이 정한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형성의 소다(2018다283315). 자본금 감소의 변경등기일부터 6개월 안에 전용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원칙이다(상법 제445조·2008다96963). 쉽게 말하면 — 감자에 문제가 있다고 아무나 언제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검사인 선임 신청

검사인 선임 신청은 주식회사의 설립, 주주총회 절차, 신주 현물출자 또는 업무·재산상태를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게 조사받기 위한 비송절차다. 같은 검사인이라도 신청권자와 조사 범위가 조문마다 다르므로, 신청서에는 어느 법적 경로를 이용하는지부터 특정해야 한다. 유한회사에는 제367조가 사원총회에 준용되고, 업무·재산상태 검사에는 제582조가 별도로 적용된다(상법…

합병무효의 소 제기 절차

합병무효의 소는 주식회사 합병의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을 때 법이 정한 사람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형성의 소다. 합병등기일부터 6개월 안에 소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합명·합자·유한회사는 회사 형태별 조문과 준용범위를 따로 확인한다(상법 제529조). 쉽게 말하면 — 합병은 회사·주주·채권자와…

무증자합병

무증자합병은 흡수합병에서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자본금도 늘리지 않는 합병 구조다. 자본금 증가가 없다는 뜻이지, 합병승인·채권자보호·등기 절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계약 내용은 제523조, 승인은 제522조, 채권자보호는 제527조의5, 효력발생 등기는 제528조가 각각 규율한다(상법 제522조·상법 제523조·상법 제527조의5·상법 제528조). 쉽게 말하면 —…

대표소송 제기 절차

주식회사의 주주는 법정 지분 요건을 갖추면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요구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제1항·제2항).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주주가 제소할 수 있고, 기다리면 회복할 수 없는 회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면 즉시 제소할…

2025다219931 :: 이사 보수 결의에서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주식은 출석 의결권 수와 발행주식총수에서 모두 제외한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931 판결. 의의 주주인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결의에서는 그 이사가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주식은 보통결의의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요건을 계산할 때에도 분모에서 제외한다는 법리를 확인했다. 사실관계 피고 대표이사는 자신의 보수한도액을 정하는 주주총회…

2016다251215 :: 이사·감사는 선임결의만으로 지위를 얻고 임용계약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판결.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이 있으면 별도 임용계약 없이도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판단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의의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대표이사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해야만 그 지위를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고…

2016다222996 :: 3% 초과 주식은 감사 선임의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요건에서도 빠진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감사 선임에서 3% 초과 주식은 출석 주주의 의결권 수뿐 아니라 보통결의의 발행주식총수에도 산입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의의 상법 제371조 제1항의 발행주식총수 불산입 목록에 제409조 제2항의 3% 초과 주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사 선임의…

상업등기선례 제201809-3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첨부정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가 현실적인 주주총회 대신 서면결의 또는 서면동의로 결의한 경우, 등기신청에 제공할 동의서·서면결의서·인감증명서와 주주명부의 요건을 정한 선례다. 주주명부의 진정성에 의심이 있으면 현실 총회를 열고 인증받은 의사록을 제공해야 한다. 2018년 9월 14일 제정되었다. 내용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상업등기선례 제2-78호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의 허용 여부)

채무초과 여부는 흡수합병등기의 첨부서면이나 등기관의 심사대상이 아니다. 이 선례는 종전의 관련 선례를 폐지했다. 내용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등기신청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예컨대 소멸회사의 재무상태표 등)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 아니며, 이러한 서면을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소멸회사가…

상업등기선례 제1-235호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인가 시기 등)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여 존속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법원의 합병인가신청은 합병보고총회 전에 해야 한다. 아래 원문 제2항은 2000년 당시 자기주식 소각에 관한 내용이므로 현행법 적용에는 별도 대조가 필요하다. 내용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상법 제237조 (준용규정)

제237조(준용규정) 제176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회사채권자가 전조의 소를 제기한 때에 준용한다. 요지 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회사채권자가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면 회사는 그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해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상당한 담보를 명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합병무효의 소 제기 절차법령상법 제176조상법 제529조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