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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부당해고 구제신청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제6조(통상임금)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 (평균임금의 조정)

제5조(평균임금의 조정)①법 제79조, 법 제80조 및 법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명당 1개월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에 지급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7.12> 요지 통상적인 규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특별 산정방법을 위임한다. 관련 개념·해설임금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제3조(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7.12> 요지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정함을 규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임금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6.5, 2011.3.2, 2012.7.1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휴업수당의 산출)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8조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제8조(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사용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사용자는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받으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2001다72678 :: 여명 예측과 일실수입·치료비의 혼합 지급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2678 판결 의의 여명 예측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면서, 확실한 생존기간과 그 이후를 나누는 일실수입·치료비 혼합 지급을 수긍했다. 사실관계 만성신부전증이 있는 피해자의 여명은 혈액투석과 신장이식의 실시·성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다. 원심은 확실한 생존기간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