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입주가사근로자에 관한 특례)
① 입주가사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용계약에서 명시한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장소에 입주가사근로자를 위한 기숙 공간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요지
입주가사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이용계약상 제공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 제공기관은 입주 이용계약 체결 시 기숙 공간의 존재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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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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