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의 유언으로 설정한 신탁은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에 해당한다. 등기원인은 「신탁」, 연월일은 위탁자 사망일이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수탁자(등기권리자)와 유언집행자(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고,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2025. 5. 7. 제정.
내용
위탁자의 유언에 따른 신탁이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인지 여부(적극)
제정 2025.05.07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5-1호]
「신탁법」 제3조 제1항에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위탁자의 유언’ 또는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의 방법으로 신탁을 설정할 수 있고 ‘신탁행위’는 신탁을 설정하는 법률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위탁자의 유언에 따른 신탁등기는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1.나.(1)의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이 때 등기원인은 ‘신탁’으로, 그 연월일은 유언의 효력발생일인 위탁자의 사망일자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고 유언집행자는 유언집행을 위한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인 수탁자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고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위 등기신청 시 신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유언 공정증서 등), 유언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정보(유언자의 기본증명서),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유언 공정증서 등)와 그 밖에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025. 5. 7. 부동산등기과-141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3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12호, 등기예규 제17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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