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법령의 해석기준(일반사항)과 사업자의 자율준수를 유도하는 권고사항을 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이다. 2025년 10월 24일 발령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지침 전체는 Ⅰ.목적 및 구성과 Ⅱ.일반사항, 그 뒤의 권고사항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문서이므로, 이 문서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이 인용하는 Ⅱ.2.(통신판매·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자의 개념정의 및 책임의 범위) 항목만 옮긴다. 나머지 항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한다.
관련
- 개념·해설
내용 (Ⅱ. 일반사항 2. 통신판매,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의 개념정의 및 책임의 범위)
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는 사업자의 판매에 관한 정보제공 및 소비자의 청약이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나. 법 제2조제3호에서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 법 제3조제3항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예시>ㅇ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업자 A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 B의 재화등에 대한 판매정보의 제공과 청약의 접수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A는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반면에 생활정보제공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C가 의뢰자 B의 재화등에 대한 판매정보만을 제공하고 청약 등은 의뢰자 B가 전화로 직접 받는 경우,⇒ C는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라. 법 제20조의2제3항의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예시>ㅇ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업자 A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중개의뢰자인 통신판매업자 B의 재화등에 대한 판매정보의 제공과 청약의 접수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 A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된다.- 반면에 가격비교사이트처럼 통신판매업자 B의 재화등에 관한 가격관련 정보만 제공되는 경우,⇒ 가격비교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C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마. 법 제20조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약정하는 경우에 단순히 약관의 일부조항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 소비자의 동의서명을 받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소비자가 해당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ㅇ 또한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사이트의 하단 등에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동 중 팝업화면에 고지하거나 결제 등 중요한 거래절차에 있어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어떠한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인지 통신판매중개자인지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ⅰ) 사업자가 자신은 통신판매중개자에 불과하며 통신판매에 따른 법적 책임은 제3의 의뢰자에게 있음을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약정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ⅱ) 대금결제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와의 거래임을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결제화면에서 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ⅲ) 통신판매에 따른 매출이익이 직접 자신의 수익이 되는지 아니면 단순히 중개수수료 수익만을 얻는 것인지 등의 회계처리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사. 포털사이트 등에서 단순히 띠(배너)를 게시하고 동 띠를 클릭하는 경우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띠를 게시한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에 필요한 절차의 중요한 일부가 수행된 것이 아니므로 띠가 게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통신판매중개자라고 할 수 없다.ㅇ 그러나 포털사이트 등에서 띠를 통하여 이동한 사이트가 당해 포털사이트 등과 전혀 다른 사이트임을 소비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치하지 아니하여- 소비자들이 해당 띠와 연결된 사이트가 당해 포털사이트 등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포털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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