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가운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발생·지급액·지급시기·소멸시효·이월·평균임금 산입과 1년 근로 후 퇴직 시 수당 청구에 관한 회시문 7건의 질의요지·회답을 옮긴다. 2026년 9월 22일에 확인한 내용이다. 회시 당시 조문 번호로 적힌 부분이 있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아래 각 회시의 문서번호와 회시일로 찾는다.
내용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8.)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 기준
질의요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방법 및 기준
회답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근로한 자 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1년간 모두 사용 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대법원 1971.12.28. 선고 71다1713 판결 등 참조)하여야 함.○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대법원 1995.06.30. 선고 94다47155 판결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근기 68207-988 (2003.08.07.)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시기
질의요지
○“연차휴가산출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된 취업규칙을 “연차휴가의 산출기간은 입사일부터 기산하고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의 지급은 입사일이 속한 매분기 말로 한다”고 변경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회답
○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적용함에 있어 그 지급시기(범죄일시)는 단체협약 등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을 지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됨(「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근기 68201696, 2000. 3. 10 및 근기 01254-1869, 1992. 11. 17 참조).○ 한편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시기를 취업규칙으로 입사일이 속한 매분기 말로 새로이 규정하는 것이 지급시기가 지연되는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의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근로기준과-208 (2004.02.09.)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질의요지
○ 질의1) 1998년 3월 3일 입사하여 2002년 7월 31일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 이전인 1998년 3월 3일부터 1999년 7월 까지 분에 해당하는 연차유급 휴가수당이 시효로 소멸되었는지○질의2) 1998년 3월 3일부터 ○○아파트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던 ○○○가 2002년 7월 31일 퇴직하고 ○○아파트관리소를 상대로 관할노동사무소에 연.월차유급휴가수당 지급요구 진정사건을 제기하였는 바, 관할노동사무소에서는 월차유급휴가수당 852,16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1,544,540원 도합 2,396,700원을 2002년 11월 25일까지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음.이 시정지시에 대해 진정인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1999년 7월 30일부터 2002년 7월 31일까지 3년치인 1,178,350원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관할노동사무소가 1998년 3월 3일부터 2002년 8월 1일까지 4년치분 1,544,540원을 ○○○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하여 1년치분인 346,190원이 초과지급하기에 이르렀다면서 이는 관할노동사무소에서 민법 제160조를 오해하여 기간계산을 잘못하여 비롯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진정하였는 바 귀 부의 의견은?
회답
○ 근로기준법 제59조(연차유급휴가)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1년간 개근한 경우에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임.-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휴가가 발생한 날(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나,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는 것으로 그로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귀하의 진정사건에 대한 ○○노동사무소의 처리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 및 지급시기’에 관한 행정해석 근기 68207-988, 2003. 8. 7, ‘연차유급휴가청구권 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 근기 68201-696, 2000. 3. 10, 참조)
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02.20.) 연차유급휴가 이월사용 가능 여부
질의요지
○개 요- 직원들은 2007년 근로에 대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2008.1.1 발생)를 2008 년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음. 이에 따라 회사는 미사용 잔여 연차를 연차 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하기에 앞서 2009년 2월 말까지 미사용 잔여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방침을 정하여, 직원들의 개별적 동의를 얻은 상태임.- 그러나 회사 및 직원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2009년 2월까지 이월된 연 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음. 이에 회사는 “직원들의 동의없이 회 사의 방침(통보)”으로 이월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을 2009년 2월말에 서 2009년 12월 말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질의내용- 위 사례는 회사가 직원 동의 없이(동의기간을 초과하여)일방적으로 이월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있음.- 이 때 직원의 동의없는 회사의 일방적 통보에 의한 사용기간 연장의 효력 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사료됨.<갑설>연차휴가의 기본취지가 휴가사용을 통한 피로회복이지 금전보상을 위 한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제7항 단서에서는 사용자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의 사 용가능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을 연장한 것이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를 박탈한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는 견해<을설>미사용 연차휴가는 다음 해에 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므로 근로자는 휴가사용 대신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견해. 이 경우 근로자 의 개별적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휴가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연차휴가수당의 임금청구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으로 서 위법하다는 견해. 따라서 이월된 휴가를 사용하기로 동의한 시기가 경과 된 후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을 요구한다면 사용자가 이를 거절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음.
회답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됨.- 다만,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 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 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귀 질의 상 “을“설이 타당함.
근로개선정책과-4298 (2013.07.23.)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질의요지
2011.1.1. 입사한 근로자가 2013.1.1.자로 퇴직함에 따라 퇴직 시에 나머지 미사용 10일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사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 사건 연차수당의 3/12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임. 귀 질의상 2011.1.1. 입사한 근로자가 2011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2012년도에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 15일 중 10일을 미사용하고 2013.1.1.자로 퇴직하는 경우 이때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인 2013.1.1. 이전에 이미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근로기준정책과-1020 (2023.03.28.)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질의요지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취업규칙 등에따라 이월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회답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3/12에 해당하는 금액임.귀하의 질의와 같이 ’20.7.1. 입사한 자의 경우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해서는 ’21.7월에 수당을 지급하게 되고, 이 수당은 ’21.7월 이후 1년간 퇴직하는 자의 평균임금에 3/12이 포함되며,- ’21.7월에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합의한 경우에도 1년 미만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21.7월 이후 1년간 퇴직자의 평균임금에 3/12이 포함되어야할 것임.- 한편, 이월한 연차유급휴가를 이월 유효기간까지도 사용하지 않아서 ’22.7월에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 수당은 ’22.7월이후의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임.
임금근로시간과-2885 (2021.12.20.) 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질의요지
기간제 및 정년 퇴직자의 마지막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및미사용 수당 발생 여부
회답
최근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음(2021.10.14.선고2021다227100)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 해석을 변경하였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람(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① 법 제60조제1항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마친 다음 날 발생하며, 법 제60조제2항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도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② 정규직·계약직 모두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법 제60조제1항의 15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수당청구 가능- 법 제60조제2항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3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제60조제1항·제4항의 연차휴가·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 불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보도자료(Q&A 포함) 참고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