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모바일 상담(1350) 게시물로, 미사용 연차휴가를 다음 해로 이월해 쓰기로 한 뒤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상담 답변을 옮긴다(신청 2026년 7월 9일, 답변 2026년 7월 9일 13:03). 답변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1046(2009. 2. 20.)을 인용한다. 2026년 9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개별 상담 답변이다.
원문: 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324823
내용
25년 발생한 미사용 연차휴가 6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수당을 회사에 반환 후 26년에 연차유가로 사용하기를 희망,승인 후 26년7월30일 퇴사예정으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신청일 : 2026.07.09 11:20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며(대판94다47155, 1995.6.30 등)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대신 연차휴가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으며, 또한 이월된 휴가를 사용하기로 동의한 시기가 경과된 후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을 요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거절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2.20.)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만약,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한 경우라면, 이월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은 노사간 합의된 사용기간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그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규정 해석 및 적용에 이견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 2026.07.0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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