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신청할 때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본안소송, 중복가압류에 관하여 신청인이 답하는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서식이다.
채무자가 여럿이면 각 채무자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고의로 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면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도 들어 있다.
무엇을 묻는가
- 피보전권리: 채무자가 청구채권을 인정하는지, 그 의사를 확인한 방법, 청구금액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 보전의 필요성: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 집행권원·담보의 유무, 보증인·다수 부동산·유체동산·채권 가압류에 해당할 때의 추가 사정
- 본안소송: 제기 여부와 사건 정보·진행상황·결과, 아직 제기하지 않았다면 제기 예정일 또는 제기하지 않는 사유
- 중복가압류: 같은 청구채권을 원인으로 한 과거·현재의 다른 가압류, 그 사건 정보와 결과, 추가 신청 이유
작성할 때 주의할 점
질문에 해당하는 사실을 빠뜨리지 않고, 서식이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함께 준비한다. 다른 가압류가 인용된 경우에도 단순히 사건번호만 적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와 그 소명자료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관련
- 개념·해설
- 예규·선례
전문
공식 서식 문언 펼치기
※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피보전권리(청구채권)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 채무자 주장의 요지:
□ 기타:
나.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소명자료 첨부)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예 □ 아니요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는 무엇입니까?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공정증서 또는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습니까?
다.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마.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인 경우] 각 부동산의 가액은 얼마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바.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사. [“예”에 표시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이 아닌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가액소명자료 첨부
□ 기타 사유:
아.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인 경우] 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품목, 가액은? ②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 결과는?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소송결과는?
다. [“아니요”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아니요 → 사유: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금액 불문)을 원인으로, 이 신청 외에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거 및 현재 포함)
□ 예 □ 아니요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소명자료 첨부)
다. [다른 가압류가 인용된 경우] 추가로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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