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여덟 가지 사유를 정한다(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관련).

별표 원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0.2.9>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제101조제1항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

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

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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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