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7조(2024.12.24)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피보험자의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시기 등에 관하여는 제95조제1항ㆍ제4항, 제95조의2제4항 및 제95조의3제1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요지 2025. 1.…
제7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피보험자의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시기 등에 관하여는 제95조제1항ㆍ제4항, 제95조의2제4항 및 제95조의3제1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요지 2025. 1.…
제4조(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인 부모에 대한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② 제9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제3조(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요지 제95조 제1항 개정규정(육아휴직 급여 월별 지급액)은 2025. 1. 1. 전에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2025.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지 대통령령 제35100호(2024. 12. 24. 공포) 부칙은 이 영을 2025. 1. 1.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육아휴직 급여 신청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① 제95조제1항 및 제95조의2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제118조(육아휴직등의 확인)① 사업주는 법 제71조 또는 제74조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육아휴직등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02호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이하 “육아휴직등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1.9.16, 2017.8.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등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제71조(육아휴직의 확인)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의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요지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의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제117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 등)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16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를 받으면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법 제73조 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지급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01호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서울행정법원 2026. 5. 28. 선고 2026구합50114 판결(1심). 의의 육아휴직을 나누어 써서 앞선 휴직이 30일에 못 미친 경우, 그 기간의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앞선 휴직 종료일부터 셀 수 없다고 본 하급심 사례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1차(2024. 3. 25.~4. 14.)와 2차(2024. 9. 1.~2025. 8.…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두32764 판결(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의소). 의의 육아휴직기간 중 일부 기간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지급받은 근로자의 나머지 기간 급여 신청에는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신청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의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사실관계…
제3조의3(외국인에 대한 법의 적용 범위)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6.27> 1.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법의 전부를 적용 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외국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4장 및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이 근로계약, 제77조의2제1항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7조의6제1항의 노무제공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