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1941 판결
무기명채권에 권리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액과 관계없이 증권의 액면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무기명채권의 유통성과 선의취득 구조 때문에 민법 제353조 제2항의 자기채권 한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실관계 채무자가 주택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했다. 채권자가 선의·무중과실로…
무기명채권에 권리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액과 관계없이 증권의 액면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무기명채권의 유통성과 선의취득 구조 때문에 민법 제353조 제2항의 자기채권 한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실관계 채무자가 주택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했다. 채권자가 선의·무중과실로…
제18조(추심위임배서)① 배서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으면 소지인은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은 대리(代理)를 위한 배서만을 할 수 있다. 1. 회수하기 위하여 2. 추심(推尋)하기 위하여 3. 대리를 위하여 4. 그 밖에…
제23조(추심위임배서)① 배서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구가 있으면 소지인은 수표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지인은 대리(代理)를 위한 배서만을 할 수 있다. 1. 회수하기 위하여 2. 추심(推尋)하기 위하여 3. 대리를 위하여 4. 그 밖에…
민법은 지시채권의 정의조문을 두지 않고, 그 양도방식을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정한다(민법 제508조). 채권의 이전·권리자 확인·변제가 증서와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지명채권과 다르다. 쉽게 말하면 — 받을 권리가 적힌 증서의 뒷면 등에 양도 사실을 적고, 그 증서까지 넘겨야 권리가 유통되는…
수취인이 기명된 약속어음은 단순 교부만으로 양도할 수 없고,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뒤의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가진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수취인란이 백지이거나 최후의 배서가 소지인출급식·백지식인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교부만으로 어음상 권리를 이전할 수 없다.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뒤의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배서의 연속이 끊긴 약속어음도 실질적 권리이전을 증명할 수 있지만, 지명채권 양도방식이면 민법 제450조 제1항의 대항요건이 필요하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수취인이 기명된 어음은 제한된 예외를 빼면 단순 교부만으로 어음상 권리를 이전할 수 없다. 지명채권 양도방식으로 이전했다면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증서를 횡령·편취당한 경우는 도난·분실과 달리 증권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법률상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결이다. 의의 증권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에서 도난·분실은 직접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소지를 잃은 경우를 뜻한다. 신청서 자체에 횡령·편취 사실이 분명하면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증권을 잃지 않았더라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을 최종소지인만 증권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 결정이다. 의의 공시최고 신청권자는 단순히 증권을 한때 점유한 사람이 아니라, 상실 당시 그 증권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최종소지인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밝혔다. 사실관계…
제323조(발행명세 및 사고증권등의 명세 통지 등)① 예탁대상증권등의 발행인은 새로 증권등을 발행하는 경우 그 증권등의 종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② 예탁대상증권등의 발행인은 증권등의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에 관한 통지를 받거나 도난ㆍ분실 또는 멸실된…
의의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를 채무자가 사후승낙하면 추인될 수 있지만,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효과는 승낙 시부터 발생하고 소급하지 않는다고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 양도금지특약이 붙은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된 뒤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변제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사후승낙의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그 전에 상계로 소멸한 채권…
의의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도 압류·전부명령으로 이전할 수 있고, 압류채권자가 특약을 알았는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 예금 등 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양도금지특약과 다른 채권자 주장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변제공탁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특약이 전부명령에 따른 이전을…
의의 양도금지특약에서 악의·중과실의 증명책임과 다단계 채권양도에서 전득자가 보호되는 범위를 정리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양도금지특약이 붙은 공사대금채권이 두 차례 양도된 뒤 최종 양수인의 채권자가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한 사안이다. 최초 양수인의 악의·중과실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전득자의 중과실만으로 후속 양도의 효력을 부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