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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 (위ㆍ수탁계약 갱신요구의 거절 사유 등)

제9조의10(위ㆍ수탁계약 갱신요구의 거절 사유 등)① 법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3, 2019.6.25> 1. 삭제<2019.6.25> 2. 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법 제1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처벌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위ㆍ수탁계약의 갱신 등)

제40조의2(위ㆍ수탁계약의 갱신 등)①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8.4.17> 1. 최초 위ㆍ수탁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기간이 6년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2006다61055 ::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1055 판결 의의 지입차량의 대외적 소유자인 회사는 그 차량의 소유권침해로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내부 약정으로 차주가 수리비를 부담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 사실관계 지입회사인 원고가 사고로 파손된 지입차량의 손해에 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경영의 위탁)

제40조(경영의 위탁)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15>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유지 및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2013다737 :: 자동차 명의 이전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737 판결 의의 지입계약 해지에 따른 차량 소유권이전과 종전 영업용 등록번호의 사용은 구별된다. 운송사업 자체의 양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차주는 종전 번호를 그대로 넘겨받아 자기 명의의 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 등록번호나 번호판의 이전 여부를…

2003다37136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7136 판결 의의 지입계약 종료에 따른 회사의 이전등록의무와 차주의 연체 관리비 등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회사가 그 항변권으로 명의를 보유하는 동안 차주가 회사 명의를 이용해 계속 운송영업을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지입료 상당의…

2009다71534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지입료등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 71541 판결 의의 명의신탁과 위임이 결합한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이 해지되면 차주는 회사에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해지에 맞는 이전등록 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매매 등 다른 원인을 적은 양도증명서를 주는 것만으로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보청구권)

제15조(정보청구권)① 이 법에 따른 피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제9조제2항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② 이 법에 따른 피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업자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이나 다른 사업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배상책임한도)

제7조(배상책임한도)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는 2천억원의 범위에서 시설의 규모 및 발생될 피해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1. 환경오염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2. 환경오염피해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

제5조(환경ㆍ안전 관계 법령)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과 관련된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7.1.26, 2017.3.27, 2018.1.16, 2018.6.12, 2020.12.1, 2021.3.30, 2022.11.29> 1. 「대기환경보전법」 2. 「물환경보전법」 3. 「폐기물관리법」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 「가축분뇨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환경오염피해의 원인)

제2조(환경오염피해의 원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원인을 말한다. <개정 2021.6.1> 1. 진동이 그 원인인 지반침하(광물 채굴이 주된 원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 요지 법이 열거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12, 2023.4.18, 2025.10.1> 1. “환경오염피해”란 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동일한 원인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