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 (위ㆍ수탁계약 갱신요구의 거절 사유 등)
제9조의10(위ㆍ수탁계약 갱신요구의 거절 사유 등)① 법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3, 2019.6.25> 1. 삭제<2019.6.25> 2. 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법 제1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처벌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