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신고와 재발급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분실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명의인이 신고한 때 그 여권은 효력을 잃는다(여권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신고한 여권은 다시 찾아도 쓸 수 없어 외교부는 습득여권 조회부터 하라고 안내한다(외교부 – 여권 분실신고와 습득). 신청일 전…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외교부장관에게 분실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명의인이 신고한 때 그 여권은 효력을 잃는다(여권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신고한 여권은 다시 찾아도 쓸 수 없어 외교부는 습득여권 조회부터 하라고 안내한다(외교부 – 여권 분실신고와 습득). 신청일 전…
발음불일치 변경사유의 위임제외 기준을 성 및 이름(음절별) 각50%이상 또는1만명이상 사용표기로 정한다. 별표목록은2024.10.31 유효여권의 예시이므로 미등재가 변경허용을 뜻하지 않는다. 원문: 공식 고시 주요 내용 발음불일치 변경사유의 위임제외 기준을 성 및 이름(음절별) 각50%이상 또는1만명이상 사용표기로 정한다. 별표목록은2024.10.31 유효여권의 예시이므로 미등재가 변경허용을 뜻하지…
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읍ㆍ면ㆍ동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 유무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87조(출입국관리 수수료)① 이 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②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이나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고, 협정 등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 규정에서…
제75조(사실증명의 발급)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은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5, 2016.9.29, 2018.5.15> 1.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2.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제74조(수수료의 감면)①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6.1, 2008.7.3, 2009.4.3, 2013.1.1, 2013.10.10, 2016.9.29, 2018.9.21, 2024.12.24> 1. 국제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기관 또는 단체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항공료 및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거나…
제73조(수수료의 납부방법)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8.23, 2010.11.16, 2012.2.29, 2012.5.25, 2016.9.29, 2018.5.15, 2020.9.25> 1. 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납부하는 경우 :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다만, 다음 각 목의 수수료는 그 목에서…
제72조(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 2013.12.23, 2016.9.29, 2018.5.15, 2018.9.21, 2020.12.10, 2023.6.14, 2024.12.24> 1.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하는 입국허가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발급:…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①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문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② 외교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제7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수록 및 변경 등)① 외교부장관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권의 명의인의 한글 성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로마자표기(이하 이 조에서 “로마자성명”이라 한다)로 수록하여야 한다.②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여권의 효력상실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한글 성명의 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로마자성명의…
제6조(단수여권의 발급)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2023.8.8, 2025.4.8> 1. 여권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2. 제12조의3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3. 삭제<2021.1.5> 4. 제11조제2항의 확인기간 내에…
제4조(여권의 종류)① 여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일반여권 2. 관용여권 3. 외교관여권 4. 긴급여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급하는 여권을 말한다)② 여권은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