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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23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 (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요지 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을(를)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①법 제29조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2.2.2> ┌────────────────────────────────────────┐ │상속세산출세액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의 │ │ × 과세표준(해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4 (증여세액 공제)

제20조의4(증여세액 공제) 법 제2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이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6.2.5> 요지 증여세액 공제을(를)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제20조의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6.2.9, 2010.2.18, 2014.2.21, 2015.2.3, 2016.2.5, 2016.8.31, 2020.2.11, 2022.1.21>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 (재난의 범위등)

제20조(재난의 범위등)①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화재ㆍ붕괴ㆍ폭발ㆍ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0.2.18>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손실가액은 재난으로 인하여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③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공제신고서에 당해 재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①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1998.12.31, 2005.8.5, 2008.2.29, 2010.2.18, 2015.2.3, 2025.12.30>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기타 인적공제)

제18조(기타 인적공제)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②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태아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①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17.2.7>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제16조(영농상속)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2.28>②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제15조(가업상속)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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