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7 (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제100조의37(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① 법 제103조의63제1항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과 그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19.2.12, 2019.5.31> 1. 「법인세법」 제29조제7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100분의 10…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6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제100조의36(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① 법 제103조의6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산금액”이란 해당 납세지에 제8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② 법 제103조의62제2항에 따른 본점 소재지(이하 “본점 소재지”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4 (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지방소득세의 환급금은 법 제8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해야 한다. <개정 2020.4.28> 요지 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89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지방세법 제89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3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제100조의33(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① 법 제103조의5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② 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2 (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제100조의32(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① 법 제103조의54제1항 각 호의 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② 법 제103조의54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동업자가 배분받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하거나 가산한다. 1. 세액공제ㆍ세액감면금액: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1 (손익배분비율)

제100조의31(손익배분비율) 법 제103조의5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분 비율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에 따른 동업자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7에 따른 손익배분비율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업자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0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제100조의30(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법 제103조의53제2항에 따라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준청산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00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① 법 제103조의7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확정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9>② 법 제103조의7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9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100조의29(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법 제103조의51제6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외국법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에 그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요지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8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

제100조의28(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 법 제103조의51제5항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소득 중 특별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특별징수세액 상당액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7 (외국법인의 신고)

제100조의27(외국법인의 신고)① 법 제103조의51제2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제6항제2호에 따른 본점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유서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6 (신고)

제100조의26(신고)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43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의41에 따라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적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세액신고서 및 「법인세법」 제8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무상태표(중간신고의 경우 같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말한다)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