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7 (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
제100조의37(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① 법 제103조의63제1항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과 그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19.2.12, 2019.5.31> 1. 「법인세법」 제29조제7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로 추가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100분의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