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8, 2015.12.1, 2020.5.19, 2025.4.22>
1. 제8조를 위반한 사람
1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소속 아이돌봄사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10조의4제4항 또는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의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11조의3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11조의4에 따른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4.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질문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요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제13조제2항) 우선 제공하지 않은 자(제13조의2)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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