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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141조 (수탁자 해임에 따른 등기)

제141조(수탁자 해임에 따른 등기) 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에 수탁자 해임의 뜻을 기록할 때에는 수탁자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러 명의 수탁자 중 일부 수탁자만 해임된 경우에는 종전의 수탁자를 모두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나머지 수탁자만 다시 기록한다. 요지 수탁자 해임에…

부동산등기규칙 제140조의3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등기)

제140조의3(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등기)① 법 제82조의2의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합병 또는 분할 전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신청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② 「신탁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신탁의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신탁의…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의4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의 등기)

제139조의4(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의 등기)① 신탁재산이 소유권인 경우 등기관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부기등기로 기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뿐만 아니라 등기기록의 일부인…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 (신탁등기)

제139조(신탁등기)①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②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회복 또는 반환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와 신탁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부동산등기규칙 제138조 (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

제138조(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 공동저당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배당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을(를) 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조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80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부동산등기법 제8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36조 (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제136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①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법 제7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한 등기에 그 뜻을 기록하고…

부동산등기규칙 제135조 (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

제135조(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은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해당 등기의 끝부분에 하여야 한다.② 법 제78조제2항의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공동담보목록의 번호를 기록한다.③ 법 제78조제4항의 경우 공동담보 목적으로 새로 추가되는 부동산의 등기기록에는 그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33조 (공동담보)

제133조(공동담보)①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법 제78조제2항의 공동담보목록은 전자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1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③ 공동담보목록에는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30조 (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

제130조(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① 임차권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6>② 임차권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제128조제2항을 준용한다.③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는 뜻의…

부동산등기규칙 제127조 (지역권설정등기의 신청)

제127조(지역권설정등기의 신청)①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지역권 설정의 범위가 승역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제126조제2항을 준용한다. 요지 지역권설정등기의 신청을(를) 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조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70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부동산등기법 제7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제121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① 법 제65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② 제1항의 경우에 토지의 표시를…

부동산등기규칙 제120조 (소유권변경사실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

제120조(소유권변경사실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 법 제62조의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나 법 제63조의 과세자료의 제공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요지 소유권변경사실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을(를) 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조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62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부동산등기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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