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17조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제117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① 법 제58조제1항의 통지는 등기를 마친 사건의 표시와 사건이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등기할 것이 아닌 사실을 적은 통지서로 한다.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③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제117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① 법 제58조제1항의 통지는 등기를 마친 사건의 표시와 사건이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등기할 것이 아닌 사실을 적은 통지서로 한다.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③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제113조(환매특약등기의 신청)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환매특약등기의 신청을(를) 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조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53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부동산등기법 제53조
제10조(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규정한 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장소는 중앙관리소로 한다.② 폐쇄등기부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을(를) 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조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14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부동산등기법 제14조
제109조(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① 법 제50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할 때에 그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②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29> 1. 등기필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통지받아야 할 자가 수신이…
제106조(등기필정보의 작성방법)① 법 제50조제1항의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② 제1항의 등기필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명의인별로 작성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명의인별로 작성할 수 있다. 요지 등기필정보의 작성방법을(를) 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조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위임에 따른다.…
제104조(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정한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물에 소유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제9조(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①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해당…
제8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제7조(허가구역의 지정)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10.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2.…
제6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방목적상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제5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① 법 제8조에 따라 부동산등의 취득 또는 계속보유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등은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제4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①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