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36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제36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①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어느 한 등기기록에만 원시취득사유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제외한 나머지 등기기록을 폐쇄한다.②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시취득사유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에 따른 것임을 당사자가 소명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36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①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어느 한 등기기록에만 원시취득사유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제외한 나머지 등기기록을 폐쇄한다.②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시취득사유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에 따른 것임을 당사자가 소명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33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① 법 제21조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을(를) 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조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21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부동산등기법 제21조
제22조(접수장)①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11.29> 1.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기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부동산의 개수 5. 등기신청수수료 6.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7. 법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신청 해당…
제19조(신청정보 등의 보존)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 그 취하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한 정보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해당…
제16조(등기부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① 대법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등기부의 손상방지 또는 손상된 등기부의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② 대법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등기부 부속서류의 멸실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신청서나 그 밖의…
제164조의3(관련 사건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7조의3에 따른 상속ㆍ유증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 보정 및 취하, 상속ㆍ유증 사건이 마쳐진 등기의 경정에 관하여는 제163조의4부터 제163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관련 사건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를) 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조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부동산등기법…
제164조의2(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정보)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43조 및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법 제7조의3제1항에 관한 등기신청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정보을(를) 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조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63조의6(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의 경정)① 법 제7조의2에 따라 마쳐진 등기에 대한 법 제32조에 따른 경정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를 처리한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②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법 제7조의2에 따라 등기를 마친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등기소의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제163조의5(관련 사건의 보정 및 취하) 법 제7조의2에 따라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신청이 잘못된 부분의 보정이나 이 규칙 제51조에 따른 취하는 등기를 신청한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요지 관련 사건의 보정 및 취하을(를) 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조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부동산등기법…
제163조의4(관련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① 등기관이 법 제7조의2에 따라 등기를 한 경우에는 갑구 또는 을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법 제7조의2에 따라 사건을 접수받은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기를 한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같은…
제163조의3(관련 처리 사건의 범위)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등기관이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등기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승역지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요역지에 대한 등기 2. 법 제78조제4항(법 제7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제163조의2(관련 신청사건의 신청정보 제공 방법 등)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43조 및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법 제7조의2제1항에 관한 등기신청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