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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36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제36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① 중복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어느 한 등기기록에만 원시취득사유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제외한 나머지 등기기록을 폐쇄한다.②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시취득사유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에 따른 것임을 당사자가 소명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33조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제33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① 법 제21조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을(를) 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조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21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부동산등기법 제2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22조 (접수장)

제22조(접수장)① 부동산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11.29> 1.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기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부동산의 개수 5. 등기신청수수료 6.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7. 법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신청 해당…

부동산등기규칙 제19조 (신청정보 등의 보존)

제19조(신청정보 등의 보존)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 그 취하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한 정보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해당…

부동산등기규칙 제16조 (등기부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제16조(등기부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① 대법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등기부의 손상방지 또는 손상된 등기부의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② 대법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등기부 부속서류의 멸실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신청서나 그 밖의…

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의3 (관련 사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64조의3(관련 사건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7조의3에 따른 상속ㆍ유증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 보정 및 취하, 상속ㆍ유증 사건이 마쳐진 등기의 경정에 관하여는 제163조의4부터 제163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관련 사건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를) 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조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의2 (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정보)

제164조의2(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정보)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43조 및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법 제7조의3제1항에 관한 등기신청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정보을(를) 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조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부동산등기법 제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의6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의 경정)

제163조의6(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의 경정)① 법 제7조의2에 따라 마쳐진 등기에 대한 법 제32조에 따른 경정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를 처리한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②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법 제7조의2에 따라 등기를 마친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등기소의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의5 (관련 사건의 보정 및 취하)

제163조의5(관련 사건의 보정 및 취하) 법 제7조의2에 따라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신청이 잘못된 부분의 보정이나 이 규칙 제51조에 따른 취하는 등기를 신청한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요지 관련 사건의 보정 및 취하을(를) 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조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의4 (관련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

제163조의4(관련 사건이라는 뜻의 기록)① 등기관이 법 제7조의2에 따라 등기를 한 경우에는 갑구 또는 을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법 제7조의2에 따라 사건을 접수받은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기를 한 등기소의 관할에 속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같은…

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의3 (관련 처리 사건의 범위)

제163조의3(관련 처리 사건의 범위)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등기관이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등기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승역지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요역지에 대한 등기 2. 법 제78조제4항(법 제7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의2 (관련 신청사건의 신청정보 제공 방법 등)

제163조의2(관련 신청사건의 신청정보 제공 방법 등)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43조 및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법 제7조의2제1항에 관한 등기신청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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