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 (관련 신청사건의 범위)
제163조(관련 신청사건의 범위)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은 다음 각 호의 신청으로 한다. 1.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제163조(관련 신청사건의 범위)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은 다음 각 호의 신청으로 한다. 1.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제162조(가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말소) 법 제106조에 따른 가등기 또는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각하, 취하를 포함한다)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 말소한다. 요지 가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말소을(를) 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조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106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부동산등기법 제106조
제160조(등본에 의한 통지) 법 제105조제1항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요지 등본에 의한 통지을(를) 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조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105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부동산등기법 제105조
제159조(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①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법 제29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이의한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법 제58조의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② 제1항의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제158조(이의신청서의 제출)① 법 제101조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② 법 제101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제157조(등기를 말소한 뜻의 통지)① 법 제99조제4항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수용으로 인한 등기말소통지서에 다음 사항을 적어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말소한 등기의 표시 3. 등기명의인 4. 수용으로 인하여 말소한 뜻②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가 채권자의…
제152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제150조(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가등기의무자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가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를) 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조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93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부동산등기법…
제148조(본등기와 직권말소)① 등기관이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다음 각 호의 등기(동일한 부분에 마쳐진 등기로 한정한다)는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한다. 1. 지상권설정등기 2. 지역권설정등기…
제147조(본등기와 직권말소)①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권으로 말소한다. 1.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나 가처분등기 2. 가등기 전에 마쳐진…
제145조(가등기의 신청)①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법 제89조에 따라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나 가처분명령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가등기의 신청을(를) 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조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144조의2(담보권신탁의 등기) 법 제87조의2에 따라 담보권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피담보채권별로 등기사항이 다를 때에는 법 제75조에 따른 등기사항을 채권별로 구분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담보권신탁의 등기을(를) 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조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87조 위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