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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제8조의2 (등록원부의 기재방법 등)

제8조의2(등록원부의 기재방법 등)① 등록관청은 등록원부의 오른쪽 상단에 등록원부의 총 면수 및 각 면의 면수를 각각 적어야 한다.② 등록관청은 등록원부에 등록할 때에는 각각 등록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③ 등록관청은 등록원부의 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등록순위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동시에 둘…

자동차등록령 제8조 (등록원부의 서식 등)

제8조(등록원부의 서식 등)① 등록원부는 자동차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갑)(이하 “갑등록원부”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을)(이하 “을등록원부”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2015.7.6>③ 법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의 세부유형은 운수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만 기재하며, 세부유형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7.6, 2024.6.18>…

자동차등록령 제5조 (등록사무의 관할 등)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①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개정 2015.7.6, 2021.11.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가 아닌 등록사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자동차등록령 제31조 (말소등록 신청)

제31조(말소등록 신청)①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말소등록을 하려는 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

제27조(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시ㆍ도 간의 변경등록)

제25조(시ㆍ도 간의 변경등록)①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말한다)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ㆍ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자동차등록령 제24조 (등록번호의 변경)

제24조(등록번호의 변경)①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한다. <개정 2013.3.23>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시ㆍ도 간 변경등록하는 경우 3. 등록번호의 부여체계가 변경되어…

자동차등록령 제23조 (행정구역 등의 변경)

제23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힌 행정구역 또는 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해당 내용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요지 법령개정으로 행정구역·행정기관 명칭이 바뀌면 원부 기재내용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관련 개념·해설자동차 주소·성명 변경등록 신청

자동차등록령 제22조 (변경등록 신청)

제22조(변경등록 신청)① 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2.7> 1. 자동차 소유자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차대번호…

자동차등록령 제12조 (등록 신청)

제12조(등록 신청)①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1, 2015.7.6> 1. 등록권리자 2. 등록의무자 3. 법 제8조제3항ㆍ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자동차등록증)

제4조(자동차등록증)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저속전기자동차등록증은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자동차의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제3조(자동차의 사용본거지)① 등록령 제2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5.27> 1.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2.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