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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93조 (대지권의 변경 등)

제93조(대지권의 변경 등)① 대지권인 권리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어 제91조제3항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대지권인 권리와 그 권리자를 표시하고, 같은 항의 등기를 함에 따라 등기하였다는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대지권을…

부동산등기규칙 제8조 (참여조서의 작성방법)

제8조(참여조서의 작성방법) 등기관이 법 제12조제2항의 조서(이하 “참여조서”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그 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업무처리가 제한되는 사유 3.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및 등기의 목적 4.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5. 참여인의 성명,…

부동산등기규칙 제89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제89조(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법 제40조제4항의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할 때에는 해당 구에 어느 권리가 대지권이라는 뜻과 그 대지권을 등기한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수 있는 사항 및 그 등기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4.11.29>③ 삭제 <2024.11.29> 요지 대지권이라는…

부동산등기규칙 제87조 (건물표시변경등기)

제87조(건물표시변경등기)① 법 제40조의 건물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신축건물을 다른 건물의 부속건물로 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주된 건물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부속건물 신축을 원인으로 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하고, 종전의 표시에 관한…

부동산등기규칙 제83조 (토지멸실등기의 신청)

제83조(토지멸실등기의 신청) 법 제39조에 따라 토지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멸실을 증명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토지멸실등기의 신청을(를) 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조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39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부동산등기법 제3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82조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

제82조(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① 법 제38조에 따라 합필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 종전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를 공유지분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부기로 하여야 하고, 종전 등기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부동산등기규칙 제81조 (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신청)

제81조(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신청)① 법 제38조에 따른 합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소유권이 합병 후의 토지에서 차지하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이에 관한 토지소유자들의 확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부동산등기규칙 제7조 (등기전자서명 등)

제7조(등기전자서명 등)①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등기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② 법 제11조제4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각 등기관이 제1항의 등기전자서명을 하여…

부동산등기규칙 제78조 (토지의 분필ㆍ합필등기)

제78조(토지의 분필ㆍ합필등기)① 갑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이를 을 토지에 합병한 경우에 등기관이 분필 및 합필의 등기를 할 때에는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합병 후의 토지의 표시와 일부합병으로 인하여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부동산등기규칙 제73조 (토지표시변경등기)

제73조(토지표시변경등기) 법 제34조의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요지 토지표시변경등기을(를) 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조문이다. 부동산등기법 제34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부동산등기법 제3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조의3 (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제6조의3(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① 대법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기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등기소(이하 “비상등기소”라 한다)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조의2 (등기사무정지명령)

제6조의2(등기사무정지명령)① 대법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② 대법원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등기사무의 정지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요지 등기사무정지명령을(를) 정한 부동산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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