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
상속포기 신고의 절차적 특례를 정한 재판예규다(재판예규 제907호, 2003. 9. 15. 시행). 미성년자는 특별대리인 없이 포기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무능력자(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상속포기 신고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한다. 법정대리인과 무능력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익충돌이 생기므로 민법 제921조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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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고의 절차적 특례를 정한 재판예규다(재판예규 제907호, 2003. 9. 15. 시행). 미성년자는 특별대리인 없이 포기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무능력자(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상속포기 신고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한다. 법정대리인과 무능력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익충돌이 생기므로 민법 제921조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1~3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마치면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가 순차적으로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상속순위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상속순위는 다음 순서로 정해진다.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순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순 형제자매 — 부모 중 한 명만 같아도 해당 4촌 이내 방계혈족…
주시드니 총영사관은 호주 시민권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상속등기 시 총영사관 공증을 받은 서류 3가지만으로 한국에서 등기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이 안내는 다소 낙관적이다. 서류에 따라서는 총영사관 공증만으로 등기가 거부될 수 있다. 2018년 예규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는가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호주 시민권자가 상속인으로 참여하는 협의분할 상속등기에서는 해외 거주 상속인의 서류를 영사인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외 상속인은 어떤 서류를 준비하는가 해외 거주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한다. 첫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직접 서명·인증하여 한국으로 송부하는 방법이다. 둘째, 국내…
후순위 상속인이 채권자의 청구를 받고서야 선순위자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았다면, 그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왜 후순위 상속인에게 별도 기산점이 인정되는가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상속인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특정인에게 상속을 집중시키려면, 포기자 전원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한 뒤 심판서를 받아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진행한다. 상속포기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상속포기 심판청구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한다(민법 제1019조).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 아니라 피상속인 주소지 법원임에 주의해야…
외국 국적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한국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는, 한국 국적 상속인과 다른 별도 서류가 필요하다. 대리인 경유와 본인 직접 방문, 요구 서류가 같은가 같다. 대리인을 통하든 외국 국적 상속인이 한국에 직접 입국하여 절차를 진행하든, 요구 서류의 종류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사망일은 실종기간 만료일이지만, 상속순위·상속분 등 상속에 관한 민법 적용은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사망일은 언제로 보는가 실종선고가 확정된 날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된 날이 사망일이다. 보통실종: 실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사망일 특별실종(전지·선박침몰·항공기추락 등 위난): 위난 종료 후 1년이 경과한…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미국·영국 국적자 등)이 한국에서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주소증명서면은 등기예규 제1686호 제13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방법에 따른다. 원칙: 어떤 서면을 제출하는가 원칙은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다.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인(예: 일본·독일)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고 상속등기까지 마쳤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다시 합의하면 이전 협의를 변경하는 재협의분할이 가능하다. 재협의분할이 가능한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도 이전 협의 내용을 변경하는 협의분할(재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변경하는…
상속인 중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방식과 주소증명서류가 내국인과 달라 별도 준비가 필요하다. 내국인과 달라지는 핵심은 네 가지다: ① 인감증명서 대체, ② 주민등록등·초본 대체, ③ 동일인증명서(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 변경 시), ④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에 한함). 피상속인의 서류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등기는 기한이 없다. 늦게 해도 과태료 등 별도 불이익은 없다. 단, 취득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속등기를 해야 매매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상속등기를 먼저 해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 예외가 하나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