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에 필요한 준비서류의 유효기간은
상속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제적등본은 이 조의 열거에 없지만, 분할협의서에 붙이는 인감증명은 열거에 있다. 쉽게 말하면 — 갑이 형제들과 협의해 아버지 집을 갑 이름으로 상속등기하려고 서류를 모으는 경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