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민사집행법 제53조 (집행비용의 부담)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요지 강제집행에 든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채권자는 그 집행에서 우선 변상받는다. 채무자 부담·우선변상(제1항): 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며, 집행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3조 (집행법원)

제3조(집행법원)①이 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②집행법원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요지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협력을 관할하는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247조 (배당요구)

제247조(배당요구)①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1. 제3채무자가 제248조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2. 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3. 집행관이 현금화한…

민사집행법 제167조 (법원의 지휘ㆍ감독)

제167조(법원의 지휘ㆍ감독)①법원은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인의 보수를 정하고, 관리인을 지휘ㆍ감독한다.②법원은 관리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③관리인에게 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요지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65조 (강제관리개시결정 등의 통지)

제165조(강제관리개시결정 등의 통지) 법원은 강제관리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강제관리의 개시결정을 하거나 배당요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이미 강제관리가 개시된 부동산에 다시 강제관리 개시결정이 있거나 배당요구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관리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관련…

민사집행법 제164조 (강제관리개시결정)

제164조(강제관리개시결정)①강제관리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채무자에게는 관리사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동산의 수익을 처분하여서도 아니된다고 명하여야 하며, 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3자에게는 관리인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②수확하였거나 수확할 과실(果實)과, 이행기에 이르렀거나 이르게 될 과실은 제1항의 수익에 속한다.③강제관리개시결정은 제3자에게는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효력이 생긴다.④강제관리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민사집행법 제15조 (즉시항고)

제15조(즉시항고)①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②항고인(抗告人)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抗告狀)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④항고이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110조 (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제110조(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①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바꿀 수 있다.②이해관계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1항의 합의를 할 수 있다. 요지 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합의로 바꿀 수 있다. 반대로 최저매각가격은 합의로도 변경할 수 없는 법정 매각조건이다. 합의는 배당요구…

민사집행법 제105조 (매각물건명세서 등)

제105조(매각물건명세서 등)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4.…

민사집행법 제102조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제102조(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①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②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민사집행규칙 제51조 (평가서)

제51조(평가서)①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평가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부동산의 평가액과 평가일 4. 부동산이 있는 곳의 환경 5. 평가의 목적이 토지인 경우에는 지적, 법령에서 정한…

민사집행규칙 제46조 (현황조사)

제46조(현황조사)①집행관이 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현황조사보고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조사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4. 법 제85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