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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6조 (등기부등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제16조(등기부등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① 대법원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기부(인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등기부등”이라 한다)의 손상방지 또는 손상된 등기부등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② 대법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손상방지 등의…

상업등기규칙 제169조 (말소등기신청)

제169조(말소등기신청)① 법 제77조제2호에 해당하는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등기의 말소 신청에 관하여는 제167조제2항을 준용한다. 요지 말소등기신청을(를) 정한 상업등기규칙 조문이다. 상업등기법 제77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상업등기법 제77조

상업등기규칙 제15조 (인감부)

제15조(인감부)① 법 제16조 및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 및 인감제출자에 관한 정보는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한다(이하 위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인감부”라 한다).② 인감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상업등기규칙 제151조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51조(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법 제70조제2항의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분할합병계약에 관한 정보 2.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3. 분할되는 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종류주주총회의사록 4.…

상업등기규칙 제150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5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법 제70조제1항의 신설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에 관한 정보 2.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소멸하는 회사(이하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의 주주총회의사록 3.…

상업등기규칙 제14조 (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

제14조(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한 등기부(폐쇄등기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중앙관리소에서 보관하고 관리한다. <개정 2020.11.26>② 법 제12조의 등기부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요지 등기부 등의 보관과…

상업등기규칙 제136조 (주식 또는 사채 등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36조(주식 또는 사채 등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① 「상법」 제351조(같은 법 제51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식 또는 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주가 주식의 전환을 청구하거나 사채권자가 사채의 전환을 청구함으로…

상업등기규칙 제12조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12조(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등기전산정보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상업등기규칙 제115조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와 연월일의 기록)

제115조(등기기록의 개설 사유와 연월일의 기록)① 법 제65조제1항의 등기사항(회사성립의 연월일은 제외한다)은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②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에 있어서 법 제62조제1항의 등기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와 연월일의 기록을(를) 정한 상업등기규칙 조문이다. 상업등기법 제65조…

부동산등기규칙 제94조의2 (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에 대한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등)

제94조의2(대지권이 있는 구분건물에 대한 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등)① 등기관이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법 제34조의 등기사항에 관한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하여 변경 또는 경정된 사항의 등기를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②…

부동산등기규칙 제94조 (대지권의 변경 등)

제94조(대지권의 변경 등)① 대지권이 아닌 것을 대지권으로 한 등기를 경정하여 제91조제3항의 등기를 한 경우에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 등기기록에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대지권의 이전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건물의 등기기록으로부터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그 등기를 전부 전사하여야…

부동산등기규칙 제93조 (대지권의 변경 등)

제93조(대지권의 변경 등)① 대지권인 권리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어 제91조제3항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대지권인 권리와 그 권리자를 표시하고, 같은 항의 등기를 함에 따라 등기하였다는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대지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