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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25조 (소송비용의 지급 요청)

제25조(소송비용의 지급 요청)①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조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증거조사나 서류의 송달을 위한 비용, 그 밖에 당사자가 미리 내야 할 소송비용을 지출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면이나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경비출납공무원에게 그 소송비용의 대납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②제1항의…

민사소송규칙 제24조 (구조신청의 방식)

제24조(구조신청의 방식)①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구조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한다. 요지 구조신청의 방식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128조

민사소송규칙 제23조 (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제23조(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의 관할법원)①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취소신청사건과 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변경신청사건은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②법 제125조 또는 법 제126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다른 절차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제22조 (지급보증위탁계약)

제22조(지급보증위탁계약)①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보증위탁계약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사람이 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다음부터 이 모두를 “은행등”이라 한다)와 맺은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

제19조(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①법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소송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 소송행위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26> 1. 송달료는 원고(상소심에서는 상소인을 말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같다) 2. 변론의 속기 또는…

민사소송규칙 제18조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의 방식)

제18조(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의 방식) 법 제110조제1항, 법 제113조제1항 또는 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의 방식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개념·해설소송비용액 확정법령민사소송법 제110조

민사소송규칙 제17조 (소송대리권 소멸통지의 신고)

제17조(소송대리권 소멸통지의 신고) 법 제97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송대리인 권한의 소멸통지를 한 사람에게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소송대리권 소멸통지의 신고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97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97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 (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①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16.9.6> 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민사소송규칙 제14조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

제14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은 추가될 당사자의 이름ㆍ주소와 추가신청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68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68조

민사소송규칙 제144조 (집행정지신청 등의 방식)

제144조(집행정지신청 등의 방식) 법 제500조제1항 또는 법 제501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정지 등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민사소송법 제500조·제501조에 따른 집행정지 등의 신청 방식을 서면으로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정기금판결 변경의 소

민사소송규칙 제141조 (준재심절차에 대한 준용)

제141조(준재심절차에 대한 준용) 법 제461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절차에는 제138조 내지 제1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준재심절차에 대한 준용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461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법령민사소송법 제461조

민사소송규칙 제13조 (법정대리권 소멸 및 선정당사자 선정취소ㆍ변경 통지의 신고)

제13조(법정대리권 소멸 및 선정당사자 선정취소ㆍ변경 통지의 신고)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대리권 소멸통지를 한 사람은 그 취지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②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당사자 선정취소와 변경의 통지를 한 사람에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법정대리권 소멸 및 선정당사자 선정취소ㆍ변경 통지의 신고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