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다카1695 :: 가집행선고 실효로 인한 손해배상과 채무자 과실의 참작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다카1695 판결(동산인도). 가집행선고가 본안판결의 변경으로 실효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그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되, 그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와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가집행채무자의 과실도 참작하여야 한다. 의의 가집행선고가 본안판결의 변경으로 실효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그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다카1695 판결(동산인도). 가집행선고가 본안판결의 변경으로 실효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그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되, 그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와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가집행채무자의 과실도 참작하여야 한다. 의의 가집행선고가 본안판결의 변경으로 실효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그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대법원 1995. 4. 26. 자 94그26 결정(판결경정). 판결경정은 선고된 판결의 표현상 기재 잘못이나 계산 착오 등을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바로잡는 제도이므로, 청구취지에서 원금 부분의 표시를 누락한 채 판결된 경우에 경정으로 원금 표시를 추가하는 것은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부당이득금반환).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로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변경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차단된다. 다만 여기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는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가…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542 판결(소유권이전등기).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기속되지만, 환송 후 새로운 주장과 입증으로 파기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에 관한 기속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의의 환송받은 법원은…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를 취소한 뒤 다시 추인하는 것은 취소로 무효가 된 행위를 새로 추인하는 것이므로, 강박 등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뒤에야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 의의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를 취소한 뒤…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55328 판결(소유권말소등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나, 그 후 해당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에서 해제되고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기존 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민법 제139조에 따라 추인한 때부터…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카549 판결(대여금).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그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였을 때에는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다. 의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그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43142 판결(제3자이의). 백화점 건물 지하 기계실에 설치된 전화교환설비를 그 건물의 종물로 본 사례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치므로, 저당권 설정 뒤 그 종물에 강제집행을 한 자는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69 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어느 물건이 주물의 종물이 되려면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이 주물 소유자나 이용자의 개인적 편익에만 제공되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의의 어느 물건이 주물의 종물이 되려면 주물의…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52305 판결(구상금[수탁물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 변제 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등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사유로 보증인의 구상청구에…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공시송달이 아니라 허위로 표시한 주소로 송달해 상대방 아닌 사람이 소송서류를 받고 의제자백으로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송달은 무효여서 상대방은 아직 판결정본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다. 따라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기판력이…
대법원 1988. 1. 19. 선고 85다카1792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제소전화해를 포함한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화해가 성립하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하고, 화해 내용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의의 제소전화해를 포함한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