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처분, 재산목록 누락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효력 부인(2009다84936)
상속포기·한정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한정승인 시 재산목록에 상속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한정승인의 효력이 부인된다(민법 제1026조). 어떤 행위가 법정단순승인을 유발하는가 민법 제1026조는 법정단순승인 사유 세 가지를 정한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1호) 숙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