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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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처분, 재산목록 누락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효력 부인(2009다84936)

상속포기·한정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한정승인 시 재산목록에 상속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한정승인의 효력이 부인된다(민법 제1026조). 어떤 행위가 법정단순승인을 유발하는가 민법 제1026조는 법정단순승인 사유 세 가지를 정한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1호) 숙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예금 인출·관리비 납부와 상속포기 영향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상속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생전 예금 인출이 상속포기에 문제가 되는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인출을 허락한 경우, 해당 인출은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병원비·장례비에 사용했다면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상속재산분할 및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협의분할에 사기·착오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를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말소 청구(민사소송)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가정법원)를 순차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뒤, 그 협의에 사기나 착오 등 취소 사유가 있다고 다투는 경우다. 인터넷에는 “협의분할도 사기·착오를…

사망을 뒤늦게 안 경우의 상속포기 기산점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에도 상속포기는 가능하다. 핵심은 ‘사망 사실을 안 날’이 기산점이 된다는 점이다(민법 제1019조). 어떤 상황인가 남편이 교통사고로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는 시어머니(조부모)의 상속에서 대습상속인이 된다. 즉, 처형은 동서의 사망으로 인해 시어머니의 상속인 지위를 취득한 것이다. 시어머니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따른 등기 –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가능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민법 제1015조). 중간 상속등기 없이 바로 등기할 수 있는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확정되면,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먼저 마치지 않고…

상속포기 비용·수수료

상속포기 신청에 드는 비용은 법원 납부금(인지대·송달료)과 법무사수수료로 구성된다. 비용 항목 항목 금액 인지대 1인당 4,500원(전자신청) / 5,000원(서면신청) 송달료 1인당 33,000원 법무사수수료 560,000원(법무사보수기준 상한액) 부가가치세 수수료의 10% 인지대·송달료는 신청인 1인당 부과된다. 법무사수수료 560,000원은 청구인 5인 이내 1건 신청 기준 상한액이다. 인지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상속재산분할이란 공동상속인 각자의 구체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배분하는 절차이다(민법 제1013조).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유언이 최우선이다(민법 제1012조).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제3자에게 그 지정을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상속포기 서류 관련

상속포기 신고에 첨부하는 주민등록 초본은 현주소만 나오는 것으로 충분하다. 주민등록 초본의 주소이력 범위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 발급이 지정되어 있어 발급 옵션이 고정된다. 주민등록 초본은 그렇지 않다.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때 초본에서 확인하는 것은 상속인의 현재 주소다. 과거 주소이력 전부가…

특별수익·기여분과 구체적 상속분 산정

특별수익은 분할대상 재산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 산정의 조정 요소이고, 기여분은 그 상대 개념으로 기여한 상속인의 몫을 늘리는 역할을 한다(민법 제1008조, 민법 제1008조의2). 특별수익은 분할대상이 되는가 특별수익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심판의 분할대상 재산이 아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유증을 받은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상속포기 심판서 없이 자동차 이전등록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공동상속인 1인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받으려면,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 심판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왜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로는 안 되는가 등록관청은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음을 공신력 있는 서면으로 확인한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은 사건 조회…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이다(민법 제1012조, 민법 제1013조). 왜 은행 예금을 지분대로 바로 받을 수 없는가 상속이 개시되면 예금 채권은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분할 취득한다. 그러나 은행 실무는 어떻게 분할될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인 전원의 위임 없이는…

상속포기 심판서를 받기 전 상속절차 가능한지

상속포기 심판서(결정문)가 나오기 전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으나, 법적 분쟁 위험이 있으므로 심판서를 받은 뒤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이다. 심판서 전 분할협의가 가능한가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접수한 공동상속인이 심판서를 받기 전이라도,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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