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총 20일이 유급입니다1.
다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면 사업주는 그 금액만큼 임금 지급 책임을 면합니다2.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며,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3. 출산 전에 일부를 쓰고 출산 후에 나머지를 나누어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4.
사용할 날, 배우자의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고지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5. 전자문서도 가능하며, 사업주는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6.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7.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제외됩니다8.
인용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제3항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2항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3항·제4항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제3항·제4항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제2항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