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초 2일은 유급이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1항).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치료를 받는 날마다 하루씩 세 번 휴가를 청구했다면, 연간 6일 가운데 3일을 쓰는 셈이고 처음 2일은 유급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1항). 치료일에 쉬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준다면 회사가 근로자와 상의하여 날짜를 바꿀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어떤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근로자 수만으로 난임치료휴가를 제외하지 않는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이 법 전부가 적용되지 않는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근로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며칠이고 며칠이 유급인가?
휴가는 연간 6일 이내이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은 그중 최초 2일이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1항). 이 휴가 조항은 나머지 날의 임금을 정하지 않는다.
청구한 날에 쓸 수 있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1항 본문). 그 시기에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어떻게 신청하나?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과 신청 연월일 등을 문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다(같은 항). 사업주가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요구하면 그 서류도 준비한다(같은 조 제2항).
고용보험 급여는 누가 받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난임치료휴가를 받고 피보험 단위기간 등 요건을 갖추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을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75조).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1호).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호).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다면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호).
지급 기간은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이고,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3호). 금액은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같은 조 제1항). 상한액은 수급자의 평균적인 통상임금 수준,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 하한액은 휴가 시작일 당시의 시간급 최저임금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 그 시간급 최저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이다(같은 조 제2호).
언제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줄어드나?
휴가 중 그 사업에서 이직하면 이직한 때부터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정해진 기준의 취업을 한 기간에도 지급되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제73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70조 제3항). 이는 난임치료휴가 급여에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같은 법 제77조 제1항). 여기서 취업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사업주에게서 이 휴가를 이유로 금품을 받으면 급여가 감액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73조 제3항). 휴가 중 받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과 급여의 합계가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액을 빼고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 다만 휴가 중 통상임금이 인상되어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급여의 차액을 지급한 때에는 감액하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사업주가 급여를 먼저 지급했다면?
사업주가 같은 사유로 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하고 그 금품이 급여를 대체한 것으로 인정되면, 지급한 금액에 대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대위한다(고용보험법 제75조의2). 대위하는 금액은 급여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같은 조).
지급된 급여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가 유급 휴가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급여는 어디에 신청하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급여 신청서를 제출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1항).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하며, 난임치료휴가 확인서·통상임금 확인 자료·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한다(같은 조 제1항·제3항 제2호). 휴가 중 사업주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면 그 자료도 첨부한다(같은 조 제1항).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23일 등록한 보도자료에서 그해 5월부터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갈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용노동부 – 난임치료휴가 진단서 갈음과 준비단계). 같은 자료는 2025년 8월부터 시술 전 난임검사와 배란유도까지 휴가 범위에 넣어 운영한다고 안내했다. 진단서는 시행규칙상 첨부서류이고, 결정통지서 갈음과 검사·배란유도는 고용노동부의 안내 내용이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2항).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같은 항).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요청하면 휴가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같은 규칙 제123조 제1항).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하지 않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근로자가 급여를 받으려 할 때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협력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같은 법 제39조 제4항 제5호).
휴가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사업주가 청구한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3호의2).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같은 조 제5항). 이 과태료 호는 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를 적고 있으며,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는 적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제3호의2). 바로 다음 호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에는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도 적혀 있다(같은 항 제3호의3).
불리한 처우나 정보 누설은 어떻게 다루나?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2항). 청구 업무를 처리하며 알게 된 사실도 신청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해서는 안 된다(같은 조 제3항). 제37조와 제39조의 벌금·과태료 조항에는 이 두 금지 의무 위반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급여 신청 협력에 관한 고충은 어떻게 신고하나?
사업주의 급여 신청 협력에 관한 고충은 구두·서면·우편·전화·팩스·인터넷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고충 처리 조항은 급여 절차 협력 의무인 제18조 제4항을 대상으로 하며, 휴가 조항인 제18조의3은 열거하지 않는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직접 처리하거나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해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처리 결과 또는 위임 사실을 알리고, 고충접수·처리대장을 갖추어 두며 관련 서류를 3년 보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장은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둔다(같은 조 제4항).
2025년 2월 23일 전에 이미 쓴 날은?
시행 전에 종전 난임치료휴가를 이미 2일 이상 사용했다면 유급기간에 관한 개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2024.10.22) 단서). 이 예외를 제외하면, 시행 당시 종전 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같은 조 본문·단서).
법률 제20521호는 2024년 10월 22일 공포되었고, 제정·개정문 머리는 시행일을 2025년 2월 23일로 적는다. 부칙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며, 누설 금지 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2024.10.22)).
실무 체크포인트
- 휴가를 사용할 날과 신청 연월일을 문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한다. 사업주가 난임치료 증명서류를 요구했는지도 확인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제2항).
- 청구한 날을 바꾸자는 통지를 받았다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인지, 근로자와 날짜를 협의했는지 확인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1항 단서).
-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하기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신청 기간을 확인한다.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고용보험법 제75조 제1호·제2호).
- 휴가가 끝나면 확인서·통상임금 자료·의료기관 진단서를 준비해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한꺼번에 신청한다. 휴가 중 사업주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면 그 자료도 챙긴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1항·제3항 제2호).
- 진단서 대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제출하려면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갈음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고용노동부 – 난임치료휴가 진단서 갈음과 준비단계).
- 2025년 2월 23일 전에 종전 난임치료휴가를 쓴 적이 있다면 유급기간 개정의 적용 여부를 보려고 시행 전 사용 일수가 2일 이상인지 확인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2024.10.22)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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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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