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출산전후휴가 등의 확인)
① 사업주는 법 제76조의2 또는 법 제77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또는 별지 제107호의2서식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이하 “출산전후등휴가확인서”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1.25, 2017.8.29, 2019.9.30, 2021.7.1, 2025.2.21, 2026.8.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산전후등휴가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출산전후등휴가확인서의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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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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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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